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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닝네임누구야 14.10.15 14:20 답글 신고
    격락손해 해당 되려면, 차량 매입 가격의 20% 이상 손해가 나야 하는 걸로 아는데욤 ?
    2년 이내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새차가 반파 되었다고 해도 격락손해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닥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 말입니다.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15 14:23 답글 신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10.15 15:13 답글 신고
    격란은 어떤 계란이죠 ㅎㅎ
  • 레벨 병장 싸싸까꿍 14.10.15 15:26 답글 신고
    보배하다 보니 한국자동차감정원이라고 있더군요 사설이긴 하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찾아보세요
    교사블에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 검색해보시구요
  • 레벨 원사 3 꼼용 14.10.15 16:06 답글 신고
    보배에도 격락손해 보상받았다고 광고글 자주올라옵니다.
    게시판 검색만해도 나와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5 16:18 답글 신고
    상대 봄사에 하던가 사고낸 상대에게 하는거죠
  • 레벨 원사 1 또하 14.10.15 20:57 답글 신고
    2년으로 알고계시는데 신차구매후 5년까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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