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점으로 T자 삼거리입니다.
제쪽 신호는 적색점멸등이고 서행을 한 후 2차선 좌회전하는 차량본후 좌우살피고
차량이 없는것 확인 후 서행으로 좌회전 진입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타차량이 나타나서 제 조수석 앞 범퍼 에어댐 라이트
휠까디 긁혓습다. 상대방차량은 뒷휀다만 긁혓구요.
상대방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황색점멸등입니다. 시야범위도 오르막에서
내리막이여서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하고
제동가능 한거리같은데..서행중이었으나, 와서 받아버리네요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앗습니다
1.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적색점멸등 정차후 출발 기준이 어떤것인지, 상대방차량은 황색점멸등에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이사유는. 과실에 안잡히나요
3.영상에는 대각선으로 차선변경하듯 들어오는거 같은데 지인들은 일부로 그런것 같다고,
혹은 전방주시를 못한듯 하다는 의견
이 잇던데, 여려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4.영상 충격으로도 케이스에 잘담아잇는 악기가 고장이날까요..색소폰같은
항상 힘이되는 지식이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박을려고 들이민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적색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긴 하는데...
소나타3 쪽도 적색점멸등인가요?
그러면 님차량이 선진입이고 해서 과실이 더 적을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과실비율은 밑에 전문가님이 답변해줄겁니다.
당연히 보일건데도 주위확인잘못하고 앞차따라 좌회전한게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직진차를 방해햇기때문에 잘 나오면 7:3정도 나올것같네요 좌회전 직진사고 7:3
님은 적색점멸등이라서 일시정지후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그냥 좌회전을 햇기때문에
아마 과실이 좀더 물릴걸로 보이네요... 소나타 쪽은 무슨색 점멸등인지 알수잇엇으면 더 좋겟네요
쏘나타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냇다기보다는 직진하고잇는데 블박님이 좌회전으로 튀어나오니 놀라서 피햇다가 순
간 열이받아서 보복성으로 약간 핸들을 블박님쪽 좌측으로 휙 꺽다가 접촉이 일어난것도 같네요...
여튼 사고처리잘하시고 앞으로 운전하실때 한번더 신경써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수 차례 돌려 보았는데, 상대차 진입이 이상하네요...저만 그런가? 꼭 일부러 추돌하려고 들어온 느낌!
현재 영상으로는 블박님 과실이 더 크겠습니다.( 대인.렌트 없이 100% 요청해 보세요)
저정도 충격으로 케이스에 잘 담겨 있는 관악기가 파손이 된다면, 에어비닐로 겹겹이 포개고 다녀야 할 걸요.
상대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100:0도 갈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딱 좋은 사건이겠네요.
좌회전 차량 잘못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좌우확인 주의의무 위반, 일단정지 의무 위반이 있겠으나
바로 앞 차량이 이미 선진입한 상황을 신뢰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좌회전시 속력보면 30km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상대차량 100:0 혹은 상대:블박=9:1 로 봅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ㅇㅇ
상대가 황색점멸이라면 기본 8:2부터 시작하고 블박님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적색 점멸이긴 한데요.. 사고 정황상 정지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측에서 차가 온다는 걸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명백한 선진입이기 때문이지요..
저런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했다가 출발했더라도 사고가 안났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면요..
게다가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후 출발 의무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의 운행패턴을 볼 때 점멸 신호 진입 치고는 꽤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6:4 정도로 피해자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뭐..
블박이 없다면 가해자가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 흠..
다른 분들 말씀대로 susulaw.com 같은 데 한번 의뢰를 해볼만 한데요..
블박차량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지만, 신호위반이 사고와는 무관하므로 과실비율을 논함에 있어서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8:2부터 시작하는 블박님이 가해자입니다.
고의성이 보이는거같네요
영상으로봤을땐 상대차량 정지후 오른편 보면 차 한대 갈 수 있을만큼 공간이 있어보이는데..
충돌시점에서 보면 블박님쪽으로 핸들을 틀고 들어오는것도 확연히 느껴지구요.
상대차량이 영상에서 보면 정말 갑자기 나타납니다.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얘기겠죠?
상대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전방주시태만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하니 스스로닷컴 같은곳에 자문 함 구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기나 뭐 그런게 아니란법 없으니..
보험사직원들의 과실비율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이리저리 알아보셨으면 싶네요.
주변 cctv나 주차한 차량들 블박을 확보하는게 더 좋겠군요.
일부러 박은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저정도 충격에 악기 고장날거 같으면 과속 방지턱도 그렇고 아예 들고다니지 못하죠..
피해갈수 있는대 들이대는 느낌이네요...
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 사고라고 합니다.
님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그냥 갔기 때문에 님이 가해자인 것입니다.
님은 적색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황색이기 때문에 정지의무는 없고 서행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황색과 적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 80:20 이라고 합니다.
님이 선진입했으니 그점을 감안하면 70:30으로 님이 가해자인 것으로 저는 판단 합니다.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 사고에 대하여 몇대몇 방송을 링크해드립니다.
9분 6초에 나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9&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휩쓸고 지나갈게 뻔한 각도인듯 해요... 모쪼록 잘 해결 보시길~~~~
옆으로 충분히 지나가겠구만....
시야확보가 충분히 되는곳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저래 꼽아버리면,,,
황색은 서행운전이고 적색은 필히 일시정지입니다...이 것은 교차로에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적색점멸등에서 왜 일시정지 안했냐가 중요한거든요
비율은 모르겠지만 님이 가해자로 되겠네요..
적색은 무조건 정차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만약 황색이면 해볼만 한대 적색이 문제가 되내요.
점멸등 신호에서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유리합니다.
그런식으로 운전하다가 큰일납니다...
근데 과실을 따지면 님이 좌회전 상황이고 상대차는 직진이라 불리할듯
황색점멸은 서행..
결국 님 신호위반...
끝~~!!!
님과실 80%이상입니다..
상대가 알고 고의로 박은듯...
그러나 고의사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끗~~!!
내가 더 밟으면 결국 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려는 듯 보이네요.
상대는 직진이고 블박님은 좌회전.게다가 우측차량이기까지..
이럴 경우는 현저한 선진입이어야하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적색점멸등이라..8 : 2정도로 가해차량으로 보입니다.
대여섯번 돌려봤는데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었고,
블박 영상만 본다면 1-2차선을 물고 달렸었던 것 같고,
암튼 사고처리 잘 되길 빌겠습니다.
암턴....댓글보면서, 적색 점멸등에 대해 배웠네여....
마찬가지로 블박차량도 봤을거라 생각 들어요
아무리 빨간 점멸 신호지만 선진입 인정 될거 같습니다.
오히려 블박 차량이 피해자 이고 소나타 차량이 가해자 같습니다.
아무리 돌려 봐도 소나타 차량이 더 잘 못이 많아 보입니다.
블박님 차량이 피해자 7:3
스스로 닷컴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만약 역으로 님이 가해자로 나온다면 전 억울해서 잠도 안올거 같습니다.
소송이라도 할거 같네요 말도 안돼는 악기 드립도 있고..쩝...
제가 일을 하느라 올릴시간이 없어 이친구한테 부탁해서 올렷구요. 저도 과실부분인정하고 잘넘어가려햇는데 억울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려보고 햇습니다.
디딛디디딛 님과 다른분들 의견처럼 스스로닷컴에 문의드렷습니다.
결과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제가 과실이 많지만, 진행상황으로는 제가 피해자 ,상대가해자 7:3 이라고, 이하내용많은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넣어두겟습니다. 악기는 사고로인해 고장난 증명이 안된다고 보험사에 인정못한다고 얘기하라는 결론을 내려주셧는데 모르겟습니다, 상대방에서 이 의견을 받아드리지 받지않으면 소송까지 가게되겟죠.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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