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주차장 라인에 잘 주차하였고 상대차량이 좌측에 주차후 물건을 내리다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블랙박스의 상시녹화로 가해현장은 없지만 소리는 들리네요
제 차량은 운전석쪽 약5cm가 긁혔으나 상대는 인정을 안하고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물건으로 긁은것이라 물건을 빼며 긁은것이라 짐작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주차장내 cctv엔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차량 블랙박스에 상대차량운전자의 물건을 빼며 돌아가는 모습과 긁어서 생기는 소리만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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