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2006년 4월 16일
A는 음주(알콜농도 0.148)운전으로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12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A운전자는 즉사.
피해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 입니다. 멀쩡히 잘가다가 날벼락 맞은 경우입니다.
A(79년생)는 2006년 1.6 ~ 2007년 1.5일까지 책임보험 가입 및 만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보험기간내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판결내용입니다.
A측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에선 위 계약이 허위계약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허위계약 내용
A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190만원 가까이 들어 A의 이모부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89만원으로 할 수 있어 A의 이모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사고가 나자 사고경위를 조사하던중 A의 이모부 앞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사고 발생 두달 후인 2006년 6.17경에 계약이 무효라는 통지서를 A측에 통보.
판사의 결론
A의 이모부는 차를 본적도 만진적도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고 A측에게 계약무효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자기의무를 다한것으로 판단, 위 사건에 대한 보험은 허위계약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사부제리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이게 과연 법인가 싶을정도로 어의가 없습니다.
막말로 지가 술먹고 50KM초과 과속으로 중앙선 넘어 저희 아버지 차를 박고 양쪽 차량은 완전 폐차가 되었습니다.
보험기간내에 모르고 있다가 보험계약금은 받으면서 막상 사고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으니 허위계약이라..
저도 25살때 투스카니 중고로 구매했다가 보험가입실적이 없어 제앞으로 계산하니 25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결국 아버지 이름으로 하니 110만원 정도 나와서 3년을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났지만 만약 사고가 났었다면 저의 보험은 허위계약이었겠네요??
이런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이름으로 보험금이 비싸서 부모님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 앞으로 보험을 드는경우 꽤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고발생 두달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판사는 이걸 정당한 의무행동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건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위계약임을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맞나요?? 보험회사 변호인 아닌가요??
진짜 성질같아선 보험회사고 판사고 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무런 보상은 커녕 소송을 제기할 길조차 원천봉쇄 되어버렸단 겁니다.
결국 알아볼 수 있는게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무보험이므로 저희 보험회사에 무보험일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밖에 없네요.. 3주 입원과 20일치 일못한 임금밖에...
아버진 31년간 자차까지 포함하여 넣었는데 자차를 빼버린 32년째 이런 대형사고가 날줄은 몰랐다고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A측에서 다시 소송을 걸 경우 저희측은 제 3자 입장이므로 판결진행이나 내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녕 아버지는 책임보험조차도 혜택받을 길이 없을까요???
이모부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도, 운전자범위에 가해운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거나 보험 명의자인 이모부가 보험 가입사실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아니, 운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겠네요.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가입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계약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터인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말씀하신 내용중에 아버님 명의로 보험을 드는 내용은 아버님이 알고 계시고,
운전가능범위에 최소한 가족한정이라도 들어있으면 보험적용이 되구요..
보험계약을 할 때 다른사람 명의로 드는 경우 제일 중요한게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느냐 여부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허위계약이 되죠.
님은 정말로 재수없는 경우에 해당되네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것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야 나 사고 나면 니가 좀 대신 돈 좀 내줘~ 응 좋아 그 대신 나 한테 돈을 줘~'
이렇게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회사)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일단, 보험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퉜던 것으로 보아,, 죽은 가해자A 또한
수익자의 범위에는 들었던가 봅니다?
이상하네... 이모부란 사람이 그냥 자기가 들었다고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을 듯
하구만 ㅡ,.ㅡ....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서류라든지 보면 몰랐다는 사실이
특이하긴 한데....;;; 어린 친구 A가 혹시 부모 몰래 차를 사면서
돈이 모자라 이모부의 등본을 몰래 입수해서 계약을 체결한건가? --;)
아무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있고,, 또 이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근거를 이모부라는 사람이 대지 않았거나 못댔다면
법관이 심증으로 판결할 수는 없는거고.... 쫌 맹점이 있군요
세상 일이 워낙 요지경이라 어떻게 된 속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차량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이 들어논 (무보험차량 피해) 그걸로 많이 부족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 한테 함 문의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상 받을 길이 원천 봉쇄되고 그런거는 있을 수 없어요~ ^^
피해액이 꽤 되고... 가해자 측 가족 중에 재산 있는 자가 있다면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무도 상속이 되니깐~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윗분처럼 변호사 사는것도 방법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신 수지가 맞아야겠죠.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모부라면 남도 아니고, 자기가 하라그랬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윗분 말씀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점이구요..
하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가 없겠군요.
가해자가 사망해버렸으니, 형사적인 문제도 없구...
재산이나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해자가 79년생이면 아직 별 재산도 없을테고... 그쪽 집안에선 상속받을 이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빗죤개살구조항~ ^^
피상속인이 죽은지 3월 내에 해야하는데 초상집에 무슨 경황이 있다고
그런 깜찍한 짓을? 어림 없어요^^
그거 할라면 변호사 써서 급행열차 타야할것임~
말이 3개월이지,, 사망 증명하고 그러는거 엄청 복잡~
최고 2억까지도 주는 상품도 있고 머 그런가보던데 ㅡ..ㅡ
물론 피해자도 최고 1억 막 그러잖아여~
이모부란 사람이 보험수가 올라가는거땀시 그랬을 리도 없고
한 1억 찔러줬나 보험사에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결론은 내려진거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판사의 결론) 에 "A의 이모부는 차를 본적도 만진적도"와 "허위계약" 이부분으로 보아서 A씨가 이모부 몰래 보험을 계약하신거 같습니다..
A씨도 물론 운전이 가능한거 같습니다....그러닌깐 두달후에나 보험사에서 그것을 알아겠쬬...문제가 되는건 이모부 몰래 보험을 가입하신겁니다..아무리 가족이나 친족이라 할지라도 타인 동의없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건 어찌 보험회사에서 가입당시에 확인을 안했다는겁니다..보험계약시 가족한정이든 1인추가하던 주계약자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주지않습니다.이부분을 보험사에 항의해보십시요...이모부도 조카가 사망까지 했는데 유리한 쪽으로 애기를 했겠지요...본인(이모부님)도 조카가 가입한것을 알고 있었다는쪽으로 ...
제 추측으론 1. 보험 가입시 서류상에 허점을 보험사에서 발견했는지..
2. 이모부님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셨는지...
3. 가해자 보험사랑 피해자 보험사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은 혼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항상 양보운전, 주의운전이 상책입니다..
운전연령이나 가족한정 이런거 관계없이 상대방이 보험 들어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글쓰신 분은 보험회사가 허위계약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무효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약관보상만 받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