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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섬바다 04/23 13:00 답글 신고
    저는 차 뽑을때...제앞으로 할부한도가 안나와서 아버님 명의로 하고 제가 보증...리베로 새차 뽑았는데..당연히 아버님 명의 아버님 보험...(아버님은 면허증없으셔서 실차 운행자 아들)제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 처리 했는데...다해주던데요...자세히 알아보세요..그리고 보험들때 보험증권같은거 있고....인정하고 보험 들어주는데...말이 안되고 정말 뭐같은 법이죠 ㅠ.ㅠ
  • 레벨 훈련병 Sopp 04/23 13:15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연이나 보험사나 법원의 판결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모부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도, 운전자범위에 가해운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거나 보험 명의자인 이모부가 보험 가입사실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아니, 운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겠네요.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가입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계약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터인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말씀하신 내용중에 아버님 명의로 보험을 드는 내용은 아버님이 알고 계시고,
    운전가능범위에 최소한 가족한정이라도 들어있으면 보험적용이 되구요..

    보험계약을 할 때 다른사람 명의로 드는 경우 제일 중요한게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느냐 여부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허위계약이 되죠.

    님은 정말로 재수없는 경우에 해당되네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것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 레벨 1 황예판R 04/23 14:53 답글 신고
    보험법을 안봐서 잘은 모르지만... 보험계약은 사인 간(개인과 개인)의 계약이에요
    '야 나 사고 나면 니가 좀 대신 돈 좀 내줘~ 응 좋아 그 대신 나 한테 돈을 줘~'
    이렇게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회사)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일단, 보험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퉜던 것으로 보아,, 죽은 가해자A 또한
    수익자의 범위에는 들었던가 봅니다?
    이상하네... 이모부란 사람이 그냥 자기가 들었다고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을 듯
    하구만 ㅡ,.ㅡ....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서류라든지 보면 몰랐다는 사실이
    특이하긴 한데....;;; 어린 친구 A가 혹시 부모 몰래 차를 사면서
    돈이 모자라 이모부의 등본을 몰래 입수해서 계약을 체결한건가? --;)

    아무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있고,, 또 이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근거를 이모부라는 사람이 대지 않았거나 못댔다면
    법관이 심증으로 판결할 수는 없는거고.... 쫌 맹점이 있군요
    세상 일이 워낙 요지경이라 어떻게 된 속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차량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이 들어논 (무보험차량 피해) 그걸로 많이 부족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 한테 함 문의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상 받을 길이 원천 봉쇄되고 그런거는 있을 수 없어요~ ^^
    피해액이 꽤 되고... 가해자 측 가족 중에 재산 있는 자가 있다면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무도 상속이 되니깐~
  • 레벨 훈련병 Sopp 04/23 15:14 답글 신고
    쓰고보니 넘 부정적입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윗분처럼 변호사 사는것도 방법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신 수지가 맞아야겠죠.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모부라면 남도 아니고, 자기가 하라그랬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윗분 말씀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점이구요..

    하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가 없겠군요.
    가해자가 사망해버렸으니, 형사적인 문제도 없구...

    재산이나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해자가 79년생이면 아직 별 재산도 없을테고... 그쪽 집안에선 상속받을 이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1 황예판R 04/23 15:34 답글 신고
    상속포기조항(민법1019조, 1026조) 그거도 법률가 집안 아니면 그거도
    빗죤개살구조항~ ^^
    피상속인이 죽은지 3월 내에 해야하는데 초상집에 무슨 경황이 있다고
    그런 깜찍한 짓을? 어림 없어요^^
    그거 할라면 변호사 써서 급행열차 타야할것임~
    말이 3개월이지,, 사망 증명하고 그러는거 엄청 복잡~
  • 레벨 병장 갓바위부처 04/23 15:42 답글 신고
    법원에서 가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의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서 가해자측손을들어준것같기도합니다 ...
  • 레벨 1 황예판R 04/23 15:55 답글 신고
    보험계약이 유효로 돼야지,,, 가해자도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지 않을까요?
    최고 2억까지도 주는 상품도 있고 머 그런가보던데 ㅡ..ㅡ
    물론 피해자도 최고 1억 막 그러잖아여~

    이모부란 사람이 보험수가 올라가는거땀시 그랬을 리도 없고
    한 1억 찔러줬나 보험사에서(?)^^
  • 레벨 상병 pdk001 04/23 15:57 답글 신고
    사이보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해자가 누구나 운전할수 있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니까요. 이모부 명의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 레벨 훈련병 사이버그 04/23 16:20 답글 신고
    "죽은자는 말이 없다" 이말이 떠오르네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결론은 내려진거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판사의 결론) 에 "A의 이모부는 차를 본적도 만진적도"와 "허위계약" 이부분으로 보아서 A씨가 이모부 몰래 보험을 계약하신거 같습니다..
    A씨도 물론 운전이 가능한거 같습니다....그러닌깐 두달후에나 보험사에서 그것을 알아겠쬬...문제가 되는건 이모부 몰래 보험을 가입하신겁니다..아무리 가족이나 친족이라 할지라도 타인 동의없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건 어찌 보험회사에서 가입당시에 확인을 안했다는겁니다..보험계약시 가족한정이든 1인추가하던 주계약자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주지않습니다.이부분을 보험사에 항의해보십시요...이모부도 조카가 사망까지 했는데 유리한 쪽으로 애기를 했겠지요...본인(이모부님)도 조카가 가입한것을 알고 있었다는쪽으로 ...
    제 추측으론 1. 보험 가입시 서류상에 허점을 보험사에서 발견했는지..
    2. 이모부님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셨는지...
    3. 가해자 보험사랑 피해자 보험사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은 혼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항상 양보운전, 주의운전이 상책입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4/23 20:31 답글 신고
    그런데 가해자차의 소유자도 혹시 이모부인지 확인해보셨나요? 대부분 차주와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하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다면 차주에게는 부진정연대배상이라고 하던가 뭐라던가에 의해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인생에의미 04/23 22:54 답글 신고
    억울한건알겠지만 보험회사말이맞는것같은데요 보험계약할대 약관이있잔아요 만 몇세이상 운전가능이라던가 가족한정 부부한정 이런거요.. 그래서 약관이라는게있는건데 가해자차가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해놓지않고 부부한정 가족한정으로들어놓았을경우에는 가해자한테 해당이안되니깐 보험급지급이 안되는겁니다. 약관마다 보험료 차이가나는건데 싸게하려다보니 보험은들었지만 간단한접촉사고시에는 보험처리되겠지만 이경우같이 큰사고일경우 보험사가 약관다보고 신원조회되기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않았던거같네요.
  • 레벨 훈련병 Sopp 04/24 09:15 답글 신고
    위에 분...
    운전연령이나 가족한정 이런거 관계없이 상대방이 보험 들어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글쓰신 분은 보험회사가 허위계약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무효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약관보상만 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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