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 관련 없는 글이여서 죄송합니다(__)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데 도통 법을 몰라서 잡을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쓰겠습니다.
대형 트럭 부품 대리점을 경영하는 A씨는 2006년 8월 8일 한 아주머니에게 부품 68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남편의 심부름을 왔다며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A씨에게 통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남편 B씨는 오후 6시까지 입금을 약속하여 A씨는 아주머니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대형 트럭 부품 대리점 특성상 외상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A씨는 아무 의심없이 평상시처럼 B씨의
전화번호만을 적어둔채 물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6시가 지나자 입금이 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짧게는 하루..길게는 한달안에 입금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A씨는 대수롭지
않게 기다리게 되었지만 B씨는 한달..두달이 지나도 돈을 입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된 B씨는 계좌번호를 잊어버렸다..사무실 연락처를 잊어버렸다..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등등 갖은 핑계와 변명을 대며 시간을 끌었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아예 연락을 피하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두지 않은 점과 전화번호만을 적어둔 A씨는 B씨를
잡으려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A씨는 제가 아는 지인이시고요..
사업 특성상 이름이나 전화번호..차량 넘버등을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차주들이 많아서 간단히
핸드폰 번호만 알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용한 사기꾼 놈입니다..
물론 A씨 잘못도 있지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수차례 그 사기꾼 새뀌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있고요..
주말에 전화를 받긴 하는데 제 목소리나 지인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끊어 버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만 딸랑 아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싸인한 영수증도 없고 마누라란 사람이 거래 명세서만 달랑 들고 갔답니다..
아주머니도 전화를 받긴 하는데 되려 승질을 부리고 끊어 버립니다..ㅡㅡ;;; ㅆㅂㄴ지금은 받지 않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적립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물건을 편취했다면...사기죄성립.
2. 물건값을 주려고 처음엔 맘을 먹었지만...
시일이 지나자 돈을 갚기가 싫어서 피한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추가로 볓번이고 연락이 가능했던 번호가 있다면...잡을수있습니다.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조문은 참고하시고여~
사실 첨에는 돈을 주려고 맘을 먹었더라도 이후에 돈을 떼먹을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 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참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일단은 잡아봐야 알겠군요...
왜 경찰서에 문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 쓰라고 경찰 있는거죠 지팡이를 쓰십쑈! ^^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보십셔
전화 번호를 그대로 안바꾸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글쎄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떨지는 몰라도.... 머 일단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거 아니겟어요?
휴대전화번호가 유일한거 같구만... 늦기 전에 경찰에 수사의뢰 하시는게 좋을 듯~
근데 문제는 물건을 가져가실때 싸인한 영수증이 없다고 하시니 나중에라도 아줌마 자기는 물건 가져간적 없다고하시면 그만입니다...증인이 있다면 모를까요..
신고를 하시면 거래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합니다..단지 전화통화 그런거로는 증거가 되지를 않습니다...신고하셔도 증거 불충분으로 힘들거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해보십시요..
딴지가 아니라...
그 판례((사실 첨에는 돈을 주려고 맘을 먹었더라도 이후에 돈을 떼먹을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 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참고~^^ ))좀
올려주세요..^^
이미 진실로써 재산의 처분이 양자 이루어 졌다면..
사기죄에서 논해야할
기망에의한
그리고 상대는 그러한 착오로인한 재산권의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판례도 계속 이를 지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굼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