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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마익홀 슘아허 04/23 23:57 답글 신고
    1. 처음부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떼먹을 목적으로

    물건을 편취했다면...사기죄성립.

    2. 물건값을 주려고 처음엔 맘을 먹었지만...

    시일이 지나자 돈을 갚기가 싫어서 피한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추가로 볓번이고 연락이 가능했던 번호가 있다면...잡을수있습니다.
  • 레벨 1 황예판R 04/24 01:14 답글 신고
    형법 제347조(사기)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조문은 참고하시고여~
    사실 첨에는 돈을 주려고 맘을 먹었더라도 이후에 돈을 떼먹을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 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참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일단은 잡아봐야 알겠군요...
    왜 경찰서에 문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 쓰라고 경찰 있는거죠 지팡이를 쓰십쑈! ^^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보십셔
    전화 번호를 그대로 안바꾸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글쎄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떨지는 몰라도.... 머 일단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거 아니겟어요?

    휴대전화번호가 유일한거 같구만... 늦기 전에 경찰에 수사의뢰 하시는게 좋을 듯~
  • 레벨 훈련병 사이버그 04/24 09:36 답글 신고
    신고하실경우에 핸드폰 번호만으로 신원확보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건을 가져가실때 싸인한 영수증이 없다고 하시니 나중에라도 아줌마 자기는 물건 가져간적 없다고하시면 그만입니다...증인이 있다면 모를까요..
    신고를 하시면 거래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합니다..단지 전화통화 그런거로는 증거가 되지를 않습니다...신고하셔도 증거 불충분으로 힘들거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해보십시요..
  • 레벨 상병 인천포토 04/24 18:19 답글 신고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__)
  • 레벨 중위 1 마익홀 슘아허 04/25 09:45 답글 신고
    황예판R님...

    딴지가 아니라...

    그 판례((사실 첨에는 돈을 주려고 맘을 먹었더라도 이후에 돈을 떼먹을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 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참고~^^ ))좀

    올려주세요..^^

    이미 진실로써 재산의 처분이 양자 이루어 졌다면..

    사기죄에서 논해야할

    기망에의한

    그리고 상대는 그러한 착오로인한 재산권의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판례도 계속 이를 지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굼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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