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에 외곽순환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블랙박스영상 있으신분들 도움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후방에서 콘크리트펌프차가 졸음운전으로 박아서 저희차는 100미터 정도 튕겨져나가 벽을박고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졸음운전이라 시인했고 보험 접수 되서 갈비뼈금가고에 타박상등으로 입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입니다.
1997년식 아반떼인데 자동차등록증을 봐야 금액이 책정될거같다면서 뒷차가 박아서 사고가 나서 저희차는 완전 폐차수준인데 100만원미만 보상이 될거랍니다.
저희차량 보험도 삼성화재인데 자차손해 보험가입 76만원(자기부담금:자차손해액의 20% 최저20만원,최고50만원)가입이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저희는 100만원만 보상받고 폐차해야됩니까? 막상 차가 없으면 일도 못나가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화가나네요. 저희가 죽다살아난판에 저희차랑 같은 기종의 새차도 모자란데 중고차값도 못받고 이게 말이 되냐구요! 보험에대해 잘 아시는분 조언좀해주세요!제발요~~~
근데 보험이라는게 원상복구가 원칙이니 같은급의 차로 가져다 달라거나 돈으로 보상받거나 할수있지않나요?
차량손해에 대해선 적적으로 보험사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트럭 기사분 벌점 벌금 정도 나오고 전치3주부터는 개인합의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고요
병원에서 퇴원하시더라도 합의하지마시고
통원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몸이 좋아졌다 싶으시면 그때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손처리시 타차 구매시 등록비용 추가로 보상됩니다.
보험 가액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중고시세는 소송가더라도 현재 중고시세를 벗어나긴 어려울것같네요.
쾌차하십시요
그외에는 대인합의에서 최대한 받아내서 전손처리하고 100만원 받은거에 보태서 차사는 방법 정도가 있겠네요.
폐차 말고는답이 없습니다
97년식 아방이면 60-70만원정도
96년식은 50정도 폐차하면
40정도 고물값 나옵니다
트렁크까지만 먹었어도 100만원 정도는 견적 나옵니다 폐차장가서 부품 사다 해도
뒷문짝이며 천장까지 먹었네요
폐차해도 그 가액 만큼의 보상금밖에 못 받습니다.
차량가액은 자차로 인한 전손처리시에만 적용됩니다.
타차가해시에는 동일 년식의 중고차 시세대로 지급됩니다.
구아방 중고차 시세가 100만원 남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해주는것입니다.
대인에서 최대 받을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 뭐 취득록세도 좀 받으시고 하세요~~
뭐 어쩔수 있나요 법이 그런걸~~~~
많이 내셨으면 많이 받을텐데...ㅠ.ㅠ~ 자차보험료를 2000만원정도 내시지..
마지막 방법은 병원에 누워서 합의금많이 받아 대체하는거말고는 방법이 없죠...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비가많이 나와서...
차 수리비 100 받으시고 렌트 비용을 그냥 돈으로 달라고하세요 그래서 협의 잘 보시면 200조금 안되게 받을수 있겠네요.
대인합의볼때 최대한 받는수밖에...
차량가액이 그정도가격에 잡혀있기때문에 봄사에서는 전손시 차량가액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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