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퇴근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학교정문에 택시가 정차해있어 와이프는 학교에서 뒤에 나오는 차량들 생각해 택시의 뒤로 돌아나가려는데 ( 공간은 충분했다고 합니다)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쿵 박았다고 하네요. 보조석 앞휀다쪽이 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일단 학교앞에 cctv는 있는 상태고 보험접수하여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처음에 택시기사가 자기는 안박았다며 발뺌도 하고 보험접수는 왜 하냐고도 언급했고요.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나는 사고라서 대처법을 잘 모르겠네요.
만약 과실이 10대 0으로 안되고 우리쪽에 일부라도 있으면 무조건 치료비, 수리비를 많이 청구하면 손해인가요?
참고로 제 차는 뉴sm3이고 택시는 k7입니다.
증거영상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블박 있는거죠?? 누가봐도 태기 100 과실입니다 대인 대물 렌트 한방병원 추천~
과실 나눠먹을라하면 비움비님 말씀대로 국토부에 민원제기해서 100%받으세요~
공제에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대물은 서비스센터나 평소 가시던 공업소 추천합니다~
만약 과실이 10대 0으로 안되고 우리쪽에 일부라도 있으면 무조건 치료비, 수리비를 많이 청구하면 손해인가요?
-> 과실이 일부 있을때 치료비는 상관없습니다 상대에서 100%다 해주기때문에
수리비는 일부 과실만큼 자차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 발생) 높을수록 안좋죠. 이건 공업소에 현금과 보험처리시 금액 물어보고 미수선처리받은다음 수리하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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