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 삼성..
저 악사..
정차가 아니라 주행의 연장이라고 제 과실 20%를 묻습니다..
인정 할 수 없다 정차가 아닌 근거를 대라..
보험사 왈 사고접수 하시고 경찰이 정차인지 주행의 연장인지 판별이 되면 과실 진행하겠다 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하러 갔더니 경찰도 역시나 주행의 연장이라고 설명하네요..
도로교통법적 근거 대라 해도 통상적으로 차량이 멈춘후 3~4초 이상 지나야 정차라고 한답니다..
결국 사고접수 하면 상대 벌점에 벌금 나오니 내 과실 10%인정하고 사고 접수 안하겠다 하였습니다..
씁쓸하네요..
아~~~~~~
전문가한테 물어보시죠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다음에 올리라고 공지가 뜨네요..
만약 한변호사님이 100:0이라고 해도 보험사가 인정 하지 않으면 땡인거 아닐까요?
금감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 가진 않았다네요..
이런 버러지 같은 쉑키들...
아직 병원 가진 않았다네요..
그리고 마디모신청하시구요..
방지턱넘다가 자손처리할 사람들이네 ㅋㅋ
본문글 수정하였습니다..
아직 병원 가진 않았다네요..
방지턱넘으면 뼈가 으스러지겠네요 ㅋㅋㅋ
사고후 차주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분 두분이 나오셔서 과실 얘기 운운 했구요..
본문글 수정하였습니다..
아직 병원 가진 않았다네요..
저 당시 주행속도 10km/h미만이었습니다..ㅎㅎㅎ
경찰에서도 정차로 보기 힘들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인정 안하는게 당연하고..
과실비율부당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해서 과실 비율 조정이 100:0으로 된다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안하면 땡..
결국 소송 가야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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