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에 봉착 했습니다..
오늘 상대 3명이 한방병원 입원 하겠다고 삼성 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상대 차주는 면허 정지 기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처리 하면 상대 차주는 어떻게 되며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새로운 국면에 봉착 했습니다..
오늘 상대 3명이 한방병원 입원 하겠다고 삼성 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상대 차주는 면허 정지 기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처리 하면 상대 차주는 어떻게 되며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해자든 가해자측 보담이든 문자 보내세요.
"아프신가요? 저도 아픈데 부담되실까봐 참고 있는데, 무면허 11대 중과실이신데 저도 진단서 떼서 경찰서 접수해도 될까요?"
저 사고 접수 하러 갈껍니다..라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집니다.
만약 이사고를 과실을 받은 상태라면 호구가 된거에요. 또한 대인또한 마디모신청도 가능하고 상해불가 판정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대인접수 거부하세요.
아직 입주차량 등록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부차량이던 입주차량이던 모두 바리케이트 올라가고 통과 됩니다..
그럼 무면허가 아닌가요?
상대 보험 담당자에게 병원치료 받는다고 하면 사고 접수 하겠다 통보 했습니다..
상대가 제과실 20을 주장하다가 제가 사고 접수 하지 않기로 하고 제 과실 10 인정 하겠다 하니 오늘 바로 병원 간겁니다..
정지 사실은 오늘 안 사실이구요..
무조건 무면허 처벌이 안된다고는 할수는 없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형태는 있어요.
성립요건을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상담같은건 잘해줍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 http://blog.hi.co.kr/964
차량통제여부에 따라서 관련법규 적용을 한다 안한다....이럽니다.
예전에 인천외고 김여사 아시죠?..11대중과실은 피했잖아요. 학교운동장은 도로로 보기어렵다...ㅡ.ㅡ
하지만 학생이 많이 다쳐서 형사합의는 해야했지요..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따라서 이젠 주차장에서 조치불이행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인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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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이 맞다면 무면허 인가요?
몇초이상 서야 정차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저속 주행중이었고.. 상대차가 보이는 시점부터 감속했으며,
상대차가 좌회전 시작하기 전에 글쓰신분 차는 정차 행위를 시작한걸로 보입니다.
그리곤 상대가차 빠르게 왔는데 정차로 인정받을 시간을 무슨 수로 확보할까요..
저상황이면 그냥 저자리에 계속 서있어도 사고 났겠네요..
경찰이 미친거 같음..
하지만 접수 안하고 돌아 왔었죠..
경찰이 주행의 연장이라고 말 해서..
책임보험 80만원 한도라서..
병원치료비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병원 진료는 집사람하고 저만 받은 상황이구요..
9개월된 아기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진료 받지 않았습니다..
음.. 차단기에 출입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런 정황이 있다면 법원의 판례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건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요금이나 출입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선 그냥 경찰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 있으면 도로 아녀용!" 하고 끝낼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법원 판례의 입장이니까요..
좀 더 전문적인 법률가의 의견을 구하고 싶으시면 스스로닷컴에 한 번 물어보세여.. 그리고 과실도 함께 물어보면 대응하기 쉬워질 듯 합니다.
따라서 이젠 주차장에서 조치불이행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인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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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보니 이런 글귀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주차장 등은 위의 "라"목에 해당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법적인 해석이 대립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차단 여부, 출입인원의 제한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별도로 주차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료 개방 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즉 입주준비중이라 현실적으로 입주민 외 출입통제의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도로로 보아야 할지 도로로 안 보아야 할지는 매우 논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닷컴에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법률전문가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게 매우 유용한 경우지요.
얼마전 회사내 도로에서
트럭과 트럭의 사고영상이 방송을 통해 몇대몇인가?에서 나온적있엇죠
그당시 한문철변호사님이 회사내일지라도 도로교통법 적용 받는다고 하셨던거같던데요^^
상대 100%인정 안하면 사고 접수 하겠다고 해야겠습니다..
무면허라니 ~
상대방 또라이아닌가요?? 재정신이 아닌듯...
그냥 전부 처리해주시규요..
(어차피 보험할증 얼만 안됩니다.)
경찰신고접수해서 합의금전부 벌금으로ㅠ내게 하면 되겠네요 ㅋㅋㅋ
알겠습니당..
대물은 금액 설정을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님도..병원가시고 접수하세요..ㅋㅋㅋ나중에..접수 취소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님도 차량수리비 및 병원 길게 다니시구요..
그럼 저 양반들 한방병원 간 부분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진단서상 상병이 인정 안된다 하더라도..
병원 치료비는 지급하라고 예전에 결과 나오더라구요..
쫄지말고 본인도 입원하시고 걍 강하게 나가세여..
정지하셨는데 왜 과실을..
보험금지급정지하시고소송가세요
상대가 더골때리지요
무면허에 운전미숙에 지가때려박고 무슨병원가서대인을처리하려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대인지급금지하세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셨으면
소송까지갑시다 인정못하겠다하십시요
왜 할증올리고 줫대라는식으로처리하시는지
할증안올리고 충분히 좃될수있을듯 합니다.
님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정지한것이 이길수있는이유고 저차가 박은것이 이기는이유입니다.
저 상대차는 일을 크게만드는 상병신이네요
연락 받아보고 사고 접수 하겠습니다..
대인 세명 다 해주라 했습니다..
내일 점심 시간에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신고..
경찰서가서사건접수만하심될듯합니다.
도로 이외의 곳은 적용이 안된답니다..
그냥 형사 처벌만 받고 벌금 내고 끝..
정지 기간(결격기간) 지나면 면허 풀린답니다..
김여사 운동장 사건 이후로 법이 바뀐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면허 정지 기간만 1년 더 연장 되겠네요..
저차가와서박은거같은데....
지네가박아놓고입원????;;;
무슨 생각으로 대인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벌금이 200정도 나올텐데..
마디모 신청하시구요 무면허는 형사사건입니다
무조건 처벌이구요 개인합의가안되면 신고하시면 무면허입건 검찰송치벌금순이구요
대인접수해주시되 마디모신청하세요
보험사기죄까지 추가네요
기간 또한 3개월 가량 걸리며..
만약 진단서상 충격을 인정 할 순 없다고 결과 나와도 병원비는 지불 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 안보고 상대 차주가 벌금 내면 끝이에용..
차단기없으면 도로구요 잇으면 도로가아니라고하지만 형.민사법상 판사판례하기나름입니다
입주차량과 외부차량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교통조사계에 우선 전화 문의 드렸으나 차단기 있냐 없냐 묻지도 않고 도로이외 사고라고 단정하더군요..
무면허 기간이라는 것인데...바보들 아닌가??
사고 접수 완료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상대 담당자가 병원 안갔으니 기다려 보라고 했으나..
저희 담당자가 전화와서 어제 저녁 늦게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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