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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호봉 때찌때찌 14.11.05 19:15 답글 신고
    유료 폰트가 거의 한회사 독점이고
    유치원등 이미 여러군데 보낸걸로 알아요
    의외로 주변에 받은 사람이 쫌 많더라고요

    한글?같은 프로그램 다운받아 쓴거라 패키지 구매로
    다 합의하는거 같고
    간판이라면 제작 업체에 책임이 있어보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 레벨 일병 옥수동 14.11.05 19:22 답글 신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사항에 한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글자체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판례는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으나(선고 94도3266) 컴퓨터를 통해 글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선고 98도732).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의 이용이 없이 그 결과물인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폰트 파일의 2차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저작물인 폰트 파일의 프로그램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변형시키는 것으로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간판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에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2-3704-94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분이 저와 같은상황의 펜션간판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문의했더니 법무부의 답변인데 그냥 내용증명을 무시하는게 답일지 어렵네요 이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 ㅠ
  • 레벨 상병 곰돼지아방 14.11.05 19:55 답글 신고
    http://cafe.daum.net/homechildren/KZw/687?q=%C0%B1%BC%AD%C3%BC%B4%DC%BC%D3&svc=top
    한번 참고 해보심이..
  • 레벨 일병 옥수동 14.11.05 20:10 답글 신고
    요즘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교묘하게 속아 많이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법피라치라고 신조어까지 나오는걸 보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맨메이드갓 14.11.05 23:09 답글 신고
    응대해주지마세요...서체팔아먹는 새끼들입니다...네이버까페에 관련 까페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뭐라고요 14.11.06 09:03 답글 신고
    법무법인에서 그거 찾아내서 소송걸라고 알바들 엄청 쓴다더군요....간판을 직접 제작한게 아니라면 큰 문제 없으실 듯 합니다! 저는 간판은 아니고 회사 홈페이지때문에 비슷한 연락 받은 적 있는데 결국 저희는 폰트 샀습니다. 근데 그담에도 전화가 꾸준히 오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폰트 산거 보여주고 역관광 중입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06 10:58 답글 신고
    하여간에 점점 시상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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