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이트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아닌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ㅠㅜ 그래도 저에겐 사건이라 교사블에 질문 드려요 이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삼거리에서 요식업을하는 김필수 입니다 얼마전 법무법인'여x'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용하는 간판의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판은 폰트저작권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변호사는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속사원한 답변을 안해주고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기전에 먼저 여쭤봅니다 ㅠ
판례나 관련법조항은 상관이 없다고 나오긴하는데 내용증명을 세차례 무시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네요 검색을 하니 요즘 이런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라이센스를 사라고 반협박을 하며 변호사 대동하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폰트 영업하시는 분이 와서 팔고 이런식이라는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무서워서 사진은 내릴게요
유치원등 이미 여러군데 보낸걸로 알아요
의외로 주변에 받은 사람이 쫌 많더라고요
한글?같은 프로그램 다운받아 쓴거라 패키지 구매로
다 합의하는거 같고
간판이라면 제작 업체에 책임이 있어보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문의하신 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사항에 한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글자체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판례는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으나(선고 94도3266) 컴퓨터를 통해 글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선고 98도732).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의 이용이 없이 그 결과물인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폰트 파일의 2차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저작물인 폰트 파일의 프로그램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변형시키는 것으로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간판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에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2-3704-94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분이 저와 같은상황의 펜션간판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문의했더니 법무부의 답변인데 그냥 내용증명을 무시하는게 답일지 어렵네요 이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 ㅠ
한번 참고 해보심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