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넴뭘로할까쩝 제 댓글을 잘못 이해 하신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어도 위 사고는 났을꺼란 말이지요. 갓길에 정차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붙겠죠 삼각대 설치및 봉으로 안내를 했으면 차량과 충돌전에 확인하고 회피가 가능했겠죠 하지만 저차는 이미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차된 버스와 접촉 한 겁니다. 님말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과실이 인정이 되었는데 안전조치를 했으면 이미 컨트롤이 안되는 차가 버스를 피했을까요? 괜히 1심 2심에서 판사들이 아무생각없이 무과실을 판결 한게 아니란겁니다.
@얀네 적절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없지요..
법에서 그런 위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걸 안했으니까 물어낸 과실이란 뜻입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용변을 위해" 정차한 경우라면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한 5~10% 정도의 과실은 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안전조치도 안취했으니 10~30% (야간인 경우에 더 생기지요) 정도라고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은 주간을 고려해서 20%로 나온 듯..)
버스가 고장이었고, (100m 후방에)삼각대 설치하고 봉으로 흔드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가만히 서 있는 차 박은 승용차가 100% 과실이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견 불가능한 위험 상황이 평균인의 상식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고속도로에서의 특별 규칙은 도로교통법에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운전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지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실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제 이야깁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방송만 보고)에도 나오듯, "안전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10~20%라고 나오잖아요.. (참고로 대법원 판결엔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 2심으로 파기환송하니깐.. 고거이 다시 심리해서 적절한 과실 부과하라는 판결이죠.)
@닉넴뭘로할까쩝 님의 말도 맞는말 이지요 님이랑 저랑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전 비슷한 맥락으로 불법주차시 무조건 과실이 있는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이 있다라는 판결에 중점을 두고 바라본 것 입니다.
만약 1심 2심의 판사가 대법원에 있었다면 결론은 버스의 무과실로 끝났겠지요.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들도 저렇게 관점이 다르니 님이랑 저랑 관점이 다른건 말 할 것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이미 통제불능인 차량이 날아오면서 버스에오히려 1차 충격흡수가 되었을거고 더 큰사고를 막을수도 잇었으니깐요 그러나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니 버스가 없었다면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살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이론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과실을 물리는거지요 또한 버스의과실없었다면 요즘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귀찮아서 갓길에 아무데나 정차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 날수 있다고 봅니다 갓길은 차량의고장 비상시에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차안에서 담배피기 싫어서 갓길에 정차하고 담배한대 피고 가고 하는 인간들도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놓고 마치 시내 도로인 마냥 그냥 아무렇지않게 고속으로 달려오는차량 앞으로 들어가질 않나 ;;
무과실인 게 더 이상한 거죠..
법에서 그런 위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걸 안했으니까 물어낸 과실이란 뜻입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용변을 위해" 정차한 경우라면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한 5~10% 정도의 과실은 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안전조치도 안취했으니 10~30% (야간인 경우에 더 생기지요) 정도라고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은 주간을 고려해서 20%로 나온 듯..)
버스가 고장이었고, (100m 후방에)삼각대 설치하고 봉으로 흔드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가만히 서 있는 차 박은 승용차가 100% 과실이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견 불가능한 위험 상황이 평균인의 상식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고속도로에서의 특별 규칙은 도로교통법에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운전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지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실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제 이야깁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방송만 보고)에도 나오듯, "안전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10~20%라고 나오잖아요.. (참고로 대법원 판결엔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 2심으로 파기환송하니깐.. 고거이 다시 심리해서 적절한 과실 부과하라는 판결이죠.)
만약 1심 2심의 판사가 대법원에 있었다면 결론은 버스의 무과실로 끝났겠지요.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들도 저렇게 관점이 다르니 님이랑 저랑 관점이 다른건 말 할 것도 없지요.
성립합니다.. 직업 없으면 명예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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