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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11.11 13:53 답글 신고
    노면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거죠?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4:07 답글 신고
    그렇습니당...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11 13:54 답글 신고
    신호,지시위반으로서의 효력은 없겠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엔 해당이 될 터인데..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4:08 답글 신고
    저도 그게 의문이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4:00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죠? 뭔 개같은 소리를 지껄인데요? 국민신문고로 수차례 단속했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민원과에서 자문도 받은 경찰관이랑 얘기도 했는데 뭔 개같은 소리래요?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4:09 답글 신고
    대전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7:23 신고
    @울아임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서울경찰서 도봉서나 강남서 교통과에 전화해서 아니면 강북서도 되구요. 노면규제표지로 신호 및 지시사항 위반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화통화해보고 씨부리라고 해요 ㅡㅡ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1 14:03 답글 신고
    허허 그럼 노면 표지는 뭐하러 칠해논겨?? 세금이 남아도는감??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1.11 14:08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노면표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5:19 답글 신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7:24 신고
    @울아임 지금 국민신문고 검색해서 사례 하나 올려드릴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1.11 14:19 답글 신고
    헐~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확실하고요....이건 벌점 0점에 범칙금 4만원
    문제는 지시위반(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하느냐인데 이것이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면.........................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민원 넣어보세요.
    처리기관은 경찰청으로 하시고요.

    6하원칙에 의거해서
    발생일시/발생장소/위반내용(직진금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했다고 서술)/상대차량넘버 적으시고 민원넣으시면
    제 생각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증빙자료로 민원 넣으면 1주일후 쯤에 답변 나옵니다.


    일선 경찰이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제 각각 입니다.

    꼭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1.11 14:21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from=postView

    링크 글 중에서

    6번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벌대상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링크글 보면 경찰이 분명히 신호지시위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5:17 답글 신고
    @복날변견 감사합니다 저렇게 안된다면 국민신문고로라도 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7:36 신고
    @울아임 처리 사례 올릴게요.
  • 레벨 일병 망각의숲 14.11.11 14:21 답글 신고
    노면표지 효력없다는 근거가 뭐라고 하던가요?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5:18 답글 신고
    그건 못 물어봤네요 혼자 갔던지라 경찰이 하는말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긍하게되더라구요ㅜㅜ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7:55 신고
    @울아임 그양반 나한테 걸렸음 쌈났을거임 ㅡㅡ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1.11 14:32 답글 신고
    노면의 표시는 법적효력이 없다? 페인트 남아돌아서 노면에 낙서 해놨답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5:18 답글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4.11.11 14:32 답글 신고
    몬 그지같은 소리래..
  • 레벨 병장 울아임 14.11.11 15:20 답글 신고
    참 웃긴넘들이죠ㅎㅎ
  • 레벨 중사 3 우끽끽 14.11.11 14:44 답글 신고
    ㅎㄷㄷㄷㄷ
  • 레벨 원사 3 TheKhan 14.11.11 16:09 답글 신고
    익숙한 도로네요
    잘 처리되시길~
  • 레벨 하사 2 외곽순환요금인하 14.11.11 16:19 답글 신고
    사진의 택시 교차로통행방법으로 신고 했는데, 어쩐일인지 신호위반으로 처리 되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노면에 직진금지라고 명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표지판으로 별도 표시는 없습니다.

    xxx님께서 신고하여 주신 서울xx아xxxx 차량에 대해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확인되어, 차량소유주에게 범법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운전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고처분(벌점 15점, 범칙금 60,000원) 등 절차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xxx 교통민원실 범법차량 담당자(전화 02-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처리하신 분이 강하게 적용하셔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거고, 기본적으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해당 됩니다.
    신문고 신고 해 보면 교통담당경찰 맞나 싶을 정도로 상황분석이나 도교법 위반사항 적용 제대로 못 하는 분들 종종 있던데, 잘 못 걸린듯요...

    최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벌점은 없음) 아니냐고 따져봐야 할듯요. (벌금X,범칙금O)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1.11 16:21 답글 신고
    노면 표시는 효력이 없다니~뜨아
    이거 진실임?
  • 레벨 병장 둥근네모 14.11.11 16:51 답글 신고
    귀찮다는 거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11 17:55 답글 신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ㅋㅋㅋㅋ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11.11 17:14 답글 신고
    귀찮았나부네 ㅋㅋ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1.12 03:03 답글 신고
    경찰이 일하기 싫은가부네여
    일하기 싫으면 경찰직 내려놔야죠.ㅋㅋㅋㅋ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명확하게 블박상에 나와있는데
    처벌할수가 없다니.....ㅋㅋㅋㅋ
    그 담당형사 감찰실에 민원넣어야 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다시한번 담당경찰서 찾아가서 녹취한다 말씀하시고
    재차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경찰의 말대로라면 도로노면표시중 중앙선 또한 노면의 표시일뿐 아무 의미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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