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추월하려다 화물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네요 ㅠㅠ
상대차주도 저도 서로 어느정도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서로 상대의 과실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라
상대차주가 보험은 안된다 라는 사정때문에...
정 안되면 보험부르려고 하는데 그전에 원만하게 처리해볼까해서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비율이 나올지 고수분들의
의견 들어보려 합니다
늘 교사블에서 많은걸 배운다 생각했는데 아직 전 멀었나 보네요
앞으로 더욱 더 조심히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PS : 음악소리가 크니 볼륨 낮춰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심스레 8:2 또는 7:3 예상해 봅니다.
보험이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흠;;;
상대방에서 제안이 들어왔으니 차 수리비용만 대략적으로 청구해 보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원만하게 하고 싶어서 보험일단 안부르고 대화로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과실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하시길래
객관적으로 보시는분들은 어떨까 해서 올려봤어요 ^^
제 생각은 확실히 화물차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차로변경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90:10 정도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과속해서 추월하려고 한 경우라면 님이 70:30 정도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추월전 속도가 앞차에 맞춰 50키로정도고
추월시 속도가 70~80정도로 생각되네요 순간 엑셀을 밟았으니까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과실으 10%정도 잡힐것 같습니다. 과실이 없어보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려면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상대분이 보험처리를 원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얼마쯤 나올까 문의 드리는거예요
답변 고맙습니다
좀만 참을걸 참을걸.... 생각 많이 해봅니다...
따끔한 말 새겨듣겠습니다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아니다보니 객관적이 비율이 필요해서
이렇게 영상문의 했네요 ^^
"앞지르기 방법 위반 vs 깜빡이 미점등 상태에서의 차선변경" 의 대결인듯한데요.
보험사 부르셔야 할듯요~ ㅎ
상대분이 무슨 사정이있는지...
영상도 이멜로 보내줬으니 보고 판단해서 또 합의봐야죠 ^^
1차선으로 다시 진입했을때 사고가 났다면 위반이고요~그리고 영상 잘보면 트럭이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2차선으로 차선 급변경을 하는데 졸음운전 하다가 커브길에 눈을 뜬거 아니면
반대편에 차량이 중앙선에 바짝 붙어 오는데 그 차량 보고 놀라서 급하게 변경한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9:1이네요~~
이렇게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앞지르려고 한 저도 잘한게 하나도 없네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4 ~ 7:3이 적절해 보임.. (블박차가 3~4)
- 화물차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갑자기 뭐가 갑툭튀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공교롭게도 화물차 입장에선 블박차가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도 있음. 차로 생겨난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또 슈웅 들어가는 것 하며, 블박차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잘못이 좀 많은 편..
그리고 흠.. 경찰도 아니고 보험은 안된다? 보험도 못부를 거면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질 말아야지? 흠.. 이상한 사람이네요.
법인차량이라 자기가 다 물어내야 해서 안된다는 뉘앙스였는데
자세한 사정은 알길이 없네요
영업용 모시는 분들이 뭐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안전운행해야죠.. 운전 저렇게 해놓고 보험처리 못해준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그냥 개소리로 취급합니다.
그거 다 짱구 굴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야매로 처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 불쌍한 척.. 하는 감정에의 호소가 기본 스킬..)
우측 추월 위반 때문에 과실 1 잡힐것 갔습니다.
화물차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속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입니다.
과속을 입증하려면 국과수의뢰하거나 소송가야겠지만 상대방에서 그렇게 할것도 아니고
그냥 내 보험사 부르세요. 내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상대방은 보험사를 부르던지 말던지 내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면 알아서 피해자 처리해서 과실 잡아주던지...
상대방이 억울하면 같이 보험사 부르겠죠.
보험사 부른다고 보험처리 되는거 아니고 수리비가 지급되야 보험처리로 인정되는것이니
상대방도 같이 보험사 부르라고 하시던가요.
보험사직원의 이야기 듣고나서 화물차 운전자는 자비로 처리할지 보험처리 할지 생각해도 됩니다.
두분이 머리 싸메고 싸울일이 아닙니다.보험사 서로 불러서 과실나오면 어떻게 할지 그때 머리를 맞대세요
만약 여기서 우측 추월이 성립이 되려면 2차선도로에서 같이 달리고 있는상황에서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같은경우는 1차로에서 한차로가 더 늘어나는 상황 즉 1->2차로로 늘어나는 차선인데...
이러한 도로에서는 차선변경이지요~
속도를 잘 모르겠으나 과속을 좀 하셨다면 9(8):1(2) ..
대인없이 100 가셔도 무난하실듯 보입니다.
그사이를 비집고들어가서 사고내고 가해자되고..
블박운전자 운전좀 잘하세요,,, 피해자지만 너무하네,
화물차는 규정대로라면 깜빡이 미점등으로 벌금나오겠내요 신고시.
편도 1차선인데, 우측으로 추월하실려고 하는 차로는 진입차로 같습니다....
과실은 20 ~ 6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속도내서 훅 갈라고한것같은데 물론 블박차 인지못하고 저렇게 차선변경해서 사고낸 트럭이 잘못햇지만
님도 참 급하긴 급하네요... 개인적으로 8:2정도 예상해봅니다
확 질러서 오니깐 엿먹어보라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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