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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내용증명을 생각 못했네요...일단 전세금 반환을 못받으면 열쇠 돌려주지 말라고는 말씀드려 놨습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42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 어디서 보내나요..ㅜㅜ
  • 레벨 중장 부채살 14.11.18 11:35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약 전세자금을 제 날짜에 지급못해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할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전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안양소하오너 14.11.18 11:37 답글 신고
    그 집주인이 다른곳에 보증금 걸고 살고 있는집에 민사로 가압류 설정해놓고 그 주소 집주인에게 제3채무증명서 한장 날리면 됩니다.
    거기에 채권자 허락없이 세입자(채무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2천만원에 연 법정이자 20% 까지 받아 내실수 있죠~
    단, 장모님 사시는 계약인이랑 거기 세입으로 살고 있는 명의랑 같아야됩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아마 계약인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 레벨 원수 JIGSAW 14.11.18 11:40 답글 신고
    전세권반환 청구소송후

    경매신청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4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1: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4.11.18 12:24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4: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11.18 12:48 답글 신고
    1순위 저당 있는 상황인데 법이 구제할 방법이 없죠. 깡통집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4:38 답글 신고
    그게 급하게 들어가신다고 제대로 확인을 안하신듯 합니다..
  • 레벨 하사 1 돈주고산엠디 14.11.18 13:01 답글 신고
    http://jsk28kim.blog.me/140162941959

    참조하세요..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4: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11.18 13:17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4:39 답글 신고
    마력냠냠??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4:39 답글 신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내일 장모님께서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가신다 하네요^^
  • 레벨 상사 1호봉 immacolata 14.11.18 15:32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6:48 답글 신고
    마력 맛있나요??ㅋㅋㅋㅋ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8 16:08 답글 신고
    받을건 받아야 제맛입니다 꼭 받으시기를~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6: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8 답글 신고
    네이버에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양식 찾으면 주루룩 나올껍니다.

    하나 받아서 작성해서, 우첵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내용증명 안에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임차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법정 이자)을 현 임차주택은 물론 귀하의 재산을 압류 경매(강제 집행) 처리 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적으면 상대방 똥줄 타서 바로 줄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9 답글 신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간만료시에 집주인은 당연히 귀하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6단계 절차를 거치면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 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나. 내용
    이 경우 내용증명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이사 날짜), ③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9 답글 신고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절차 및 내용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④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9 답글 신고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 시기

    원칙적으로 이사 예정 날짜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절차 및 내용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통하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④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을 각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9 답글 신고
    4.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사건에 있어서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39 답글 신고
    5.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11.18 17:40 답글 신고
    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한 비용 환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임대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항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까지 환급되오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선임료를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11.18 18:19 답글 신고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병 하프로 14.11.19 01:29 신고
    @무뇽무뇽
    일단 중요한건 근저당이 얼마잡혀있는지...
    살고계신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주위부동산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일단 그집에서 나오는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돈을 받을수있지만 주인이 돈이 없는데 무슨수로받습니까??

    민사소송??? 가면 뭐합니까?? 돈없다면 그만인데..

    소송도 상대가 가진게 있어야 가능하죠..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그집에서 살면서 싸워야 가능합니다..

    주인을 압박하려면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주인이 살고있는집 전세계약이 지금집주인 명의로 계약되어있다면
    가압류부터 걸고 시작하는게 확실할듯하네요..

    이마저도 주인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면 힘들어지겠죠..

    돈없다고 배째라면 사실 법도 소용없습니다..

    깡통전세라는말이 왜 있겠습니까???

    최우선변제권?? 다들 전세금 다 주는줄 알고있는데... 잘못된상식입니다..

    서울9500- 3200만원 수도권 8000-2700만원 광역시6000- 2000 그외지역4500- 1500만원입니다.

    이말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수있지만.....

    서울로 가정하면 전세 9500이면 3200만원먼저 받는다는말입니다..
    그후 국세,지방세 떼고 1순위 근저당부터 나눠주고 남으면 나머지 금액 준다는말입니다..
    이마저도 전세가 9500을 넘어면 해당사항없습니다..

    전세들어갈때는 무조건 전세권설정이 갑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기간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제3자에게 임대할수도있고
    계약끝난후 전세금 제때 안주면 소송이고뭐고 경매로 넘길수도있습니다.
    확정일자?? 의미없습니다..

    서울에 1억안하는전세가 어디 흔한가요??? 1억넘어가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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