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과 맞지 않는 성격이지만 교사블에서 활동중이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ㅜㅜ
장모님께서 말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시불로 못돌려주겠다 합니다.
전세계약은 14년 10월 9일에 끝난 상황이구요..
전세 들어갈때 근저당이 잡혀있던것을 확인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살다가 대출받아놓고 장모님께 전세를 놓고 나간거 같구요..
집주인은 지금 2천에 40인가하는 월세에 산다는거 보니까 아마 장모님 전세금 5500가지고 집을 얻어 나간거 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장모님이 살던 전세집을 내놔도 안나가는 상황이고 하니 자기가 지금줄수있는 최대금액은 3천이다..
우선 3천받고 나가면 본인이 월세계약이 끝나는달에 월세 보증금 2천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고있는상황이구요..
이번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서 좋아하시더니 전세금이 앞을 가로막네요.ㅜㅜ
일단은 3천받고 나가면서 2천을 꼭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만들생각인데..
과연 5500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업에관해 잘아시는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전세자금을 제 날짜에 지급못해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할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전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거기에 채권자 허락없이 세입자(채무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2천만원에 연 법정이자 20% 까지 받아 내실수 있죠~
단, 장모님 사시는 계약인이랑 거기 세입으로 살고 있는 명의랑 같아야됩니다.
경매신청
참조하세요..
하나 받아서 작성해서, 우첵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내용증명 안에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임차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법정 이자)을 현 임차주택은 물론 귀하의 재산을 압류 경매(강제 집행) 처리 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적으면 상대방 똥줄 타서 바로 줄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6단계 절차를 거치면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 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나. 내용
이 경우 내용증명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이사 날짜), ③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가.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절차 및 내용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④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가. 시기
원칙적으로 이사 예정 날짜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절차 및 내용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통하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④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을 각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사건에 있어서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임대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항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까지 환급되오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선임료를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건 근저당이 얼마잡혀있는지...
살고계신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주위부동산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일단 그집에서 나오는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돈을 받을수있지만 주인이 돈이 없는데 무슨수로받습니까??
민사소송??? 가면 뭐합니까?? 돈없다면 그만인데..
소송도 상대가 가진게 있어야 가능하죠..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그집에서 살면서 싸워야 가능합니다..
주인을 압박하려면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주인이 살고있는집 전세계약이 지금집주인 명의로 계약되어있다면
가압류부터 걸고 시작하는게 확실할듯하네요..
이마저도 주인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면 힘들어지겠죠..
돈없다고 배째라면 사실 법도 소용없습니다..
깡통전세라는말이 왜 있겠습니까???
최우선변제권?? 다들 전세금 다 주는줄 알고있는데... 잘못된상식입니다..
서울9500- 3200만원 수도권 8000-2700만원 광역시6000- 2000 그외지역4500- 1500만원입니다.
이말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수있지만.....
서울로 가정하면 전세 9500이면 3200만원먼저 받는다는말입니다..
그후 국세,지방세 떼고 1순위 근저당부터 나눠주고 남으면 나머지 금액 준다는말입니다..
이마저도 전세가 9500을 넘어면 해당사항없습니다..
전세들어갈때는 무조건 전세권설정이 갑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기간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제3자에게 임대할수도있고
계약끝난후 전세금 제때 안주면 소송이고뭐고 경매로 넘길수도있습니다.
확정일자?? 의미없습니다..
서울에 1억안하는전세가 어디 흔한가요??? 1억넘어가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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