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은 저가 아는 선배에게 휴대폰을 저의 명의로
개통시켜준 담 부터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약 70만원 정도 연체가 된 상태구여 기기 할부가 약 35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해약을 할려면 기기값을 지불해야지 해약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돈을 계속 준다고 미룬지 좀 됬구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용증을 봤다 놨습니다 현재 해약을 하기위해서는 약 120만원정도 듭니다
12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그냥 안볼 생각하고 받지마세요 이렇게 할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아주아주 큰돈이면 집에서 이사실을 알면 맞아죽을것 같습니다
모래에 약속한 돈 받는 날인데 혹시나 그때도 안주고 미루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여기 보배드림에도 돈 떄문에 이렇게 고민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지급명령이라는거을 보았습니다
근데 2천만원 미만은 지급명령이라서 해서 소송말고도 손 쉽게 해결하는것 같던데
이거역시 법과 소송 이런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에 쉽지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액수도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갈켜주세여 어차피 다시 그 사람볼 생각도
없고 돈만 받을수 있다면 험하게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할까여? 기망하는 행위 같은데....
고수님들 법을 잘 아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여...ㅜㅜ
차용증 있으니 같이 걍 경찰서로 가세요
그나마 핸드폰이라 다행이지 사업한다고 명의 빌려줬다간 인생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안됩니다..참고하시길..
우선 선배가 사용못하게 일시정지라도 해놓으신게 좋습니다..
계속 요금 연체되고 그러시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빨리 해결하시게 님에게도 좋은 일이죠...
금액도 소액인데다 차용증 받아봤자 민사로 가야할텐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말립니다..선배가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고요..
선배한테 말씀 잘하셔서 받는쪽으로 하십시요.. 그래도 버티면 시간이 걸리지만 내용증명서 보내고 소액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 있으니 그건 가능하다봅니다..
우선 상대에게 심적 압박을 주기위해....우체국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여...
내용은 모월 모일까지 변제하지 안을시 소액제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세여^^
약속한 날짜에 변제 못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여.....
모월 모일까지 변제하지 안을시에는 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루여...
우체국ㄱ가서하심되여^^
그나마 핸드폰이라 다행이지 사업한다고 명의 빌려줬다가 인생망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선 선배가 핸드폰을 사용못하게 일시정지라도 시켜두십시요..
요금 계속 연체되고 그러면 님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님이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기때문데 사기죄는 성립안됩니다.
단지 요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방법뿐입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민사라는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서로 피말리지요.
선배를 만나서 좋은쪽으로 애기해보십시요..
그래도 안되면 선배집으로 내용증명서 보내고 소액소송하는 방법뿐입니다...
저도 한때 명의를 빌려줘
캐피탈에 500
이동통신에 140
이렇게 연체가 된적이 있는데 일단 내 돈으로 모두 갚고
캐피탈건은 양심이 있어 전액 받았지만
이동통신건은 140중 30만 받앗네여
전화해도 안받고 배째라 난 모른다 이런식~~
그깟 몇푼때메 사람도 쌩까고 욕 쳐먹고 참 보기 모 같더군요..
그 30두 민사 소송낸다 해서 받은건데..
민사를 낼 경우 솔직히 소액이라 받기는 힘듭니다.
계속 독촉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선배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한번 해보는건 어떨까여??
입장이곤란해집니다.. 저는 포기하고 편하게 타일러서 겨우 그친구가냇네요..ㅠㅠ
설득하시는방법밖에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그사람이 돈을 안주면, 천상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승소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압류할 무언가가 없으면 돈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그사람이 돈을 안주면, 천상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승소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압류할 무언가가 없으면 돈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그사람이 돈을 안주면, 천상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승소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압류할 무언가가 없으면 돈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그사람이 돈을 안주면, 천상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승소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압류할 무언가가 없으면 돈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그사람이 돈을 안주면, 천상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승소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압류할 무언가가 없으면 돈받을 길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내둥이 명의 빌려줬다가 돈도안내고 정지된상태로 놔두었는데 신용불량인지 뭔지가 걸려있더라구요. 그래서76만원내고 푼적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