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있는 글에 댓글달았다가 좀 이해 안되는 답글이 달려서
질문드립다
직진차선에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관계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로 바뀝니다
앞차와는 꼬리물기 방지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있었고
보행자 신호는 들어왔으나 횡단보도로 건너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게 옳은건가요?
지금껏 꼬리물기 방지위해서 횡단보도 있을시에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지후 대기 했는데
보행자신호에 서행으로 통과하지 않는다고
저같은 사람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저같은 사람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거라고ㅋㅋㅋ
진심 의아해서 글 써봤어요 제가 그리 잘못된 행동을
한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교차로 적색등이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교차로 신호 녹색불들어와 지나가고난 뒤에 적색으로 바뀌면 그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멸되니까요..
보행자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바뀐 뒤라면 몰라도... 바뀌기 전에는 안지나갑니다.
그리고... 교차로 꼬리물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 교차로 직진신호를 기다린다면..
횡단보도에 올라타는 상황이 되지않도록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신호기의 정의(제2조제15호)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주체(제3조) 및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지시를따르도록 규정(제5조)
(시행규칙) 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기가 표시하는 뜻 규정(제6조)
차량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종류 : 신호의뜻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 판 례
1. 교차로 차량신호는 교차로는 물론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통행까지 규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녹색)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대법원 2009도8222, 11. 7. 28)
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므로
차량통행과는 무관함 (대법원 88도632, 8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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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색의 등화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 " 이부분은 차량에게 있어 적색이 아닌경우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1의 횡단보도 위치는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위치한 것이네요..
좀 애매해서 찾아봤습니다...
님말씀처럼 안가는게 맞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ㅋㅋㅋ
순간 어리버리 되버렸네요ㅋㅋㅋ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통문화 후진국이 맞습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해 교차로진입 이전의 횡단보도신호는 정지선있으니 지켜야하고
우회전을 한 직후 혹은 우회전과정에서 만나는,,,교차로통과도중 혹은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의 유무를 판단하신후 운행하시면 됩니다
정지선을 만나지않는 횡단보도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선에서 통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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