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의지나 제 과실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나니, 짜증이 제대로 밀려오네요.
궁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상 노면에 기존에 낙하되어 있던 물체를 제 차량 앞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해당 물체가 순식간에 튀어서 제 차량에 파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서
피해부위의 복구를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제 차량 전방에 주행 중이던 차량운전자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해당 운전자가 일부러 의도한 바가 절대 아닌게 확실하게 여겨집니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 요구해야 할까요?
위에 올린 영상은 오늘 오전 11시25분경, 북수원tg를 통과하면서,
진행도중, 해당 블박 영상 대략 30초 즈음에,
저의 차량 진행중인 차선의 우측차선 전방 차량이 제가 진행중이던
차선 전방으로 정상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에,
추정하건데, 이전 언젠가의 사고이든, 아니면,
화물차량에서 낙하된 것이든, 당시 시간 이전에 노면에 기존에 낙하되어 있던
미상의 물체가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의 좌후측 타이어에 밟히면서,
순식간에 제 차량 우측으로 날라와서 "쿵"소리와 함께 부딪히면서
진행 중이던 제 차량 우측 뒤 쪽으로 날라가버렸습니다.
당시, 고속도로상에서 진행 중이던 상태라, 확인할 길이 없이,
제가 가고자 하던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차량상태를 보니,
앞 범퍼 우측에 부딪힌 상처가 2줄로 길이 약 30cm정도로 있고,
우측 하단 안개등 쪽에 찍힌 자국이 있더군요.
글머리에 문의드린대로, 보상요구를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상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요?
편한 밤 되세요.
근데 이 영상은 확실히 앞차에서 튄건지 명백히 보이지가않네요 ㅠ 앞차에서 튄건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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