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로 번호판만 음성녹음시키면
신고가 가능하네요
영상에 음성은 해당차량 번호판 음성녹음관계로 뺐습니다
영상의 차량은 대형특수차량(펌프카?)인데
아주 그냥 2차로로 쭈~~~욱~~~가시더군요..
1차로 정속주행이야 뭐..이제.. 득도를 해서
알아서 피해다니는 중이고..
앞으로 1,2차로를 제집 안방마냥 주구장창 달리는
특히 고속버스와 1톤화물차량들..
소통방해에..전방시야확보방해에..짜증 지대로였는데
고속버스와 1톤화물차량 위주로 싸그리 신고들어갑니다!
신고자가 목격했다고 신고 하는거니까요
근데 신고 했다고 처벌 되는게 아닙니다.
처벌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언제? 나 그런적 없는데? 하면
그냥 없던 일로 됩니다...
답변에도 보면 운전자 소환 수사 한다자나요..
저기서 저거 제차 아닙니다.. 증거 대세요 하면
끝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놀래서 순수하게 인정해서 처벌 받는거죵...
국세나 채워주는거..그다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정도만이라도 충분히 귀찮을테죠!
앞으로 조심하기만 해도 목적달성입니다!^^
의외로 지정차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기회로 모르는거 알게해줄수도 있고말이죠!ㅋㅋ
얼핏보면 폰에 녹음기능으로 녹음해서 녹음파일만 재출한 줄 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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