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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라함은.. 님의 보험회사에서 10%를 부담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아주 소액이라도.. 님의 보험료가 3년할인 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경우 보험계약 전에 납입하시면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이라는게 어떤 면책을 말하는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갱신할 때 물어보니 상대방에서 제 과실1로 보험처리는 안했더라구요.
한마디로 접수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한 적이 없으면 그대로 묻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언제든 고칠 수 있다는 건 함정ㅡㅡ
저도 9:1사고로 상대방에게 2만원 청구 받았는데 돈줄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준다하더라구요. 금액이 적다고...
근데 3년뒤 보험갱신할때 설계하시는분이 2만원때문에 10만원 할인 놓쳤네요 하더군요.
할증금액 미만일경우라도 자신의 보험등급에는 사고 이력으로 영향을 주기에 적은 금액이면 현금납부하고 기록 지우는게 좋다네요
병원안가시는걸로 합의된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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