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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뽀도송이 14.12.03 18:31 답글 신고
    도로공사에서 관리소홀 업무태만 으로 일어난 일 을
    자기 자차사고 이력남기면서까지 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합니까..
    톨게이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구간이고
    cctv 관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동안 그걸 발견 못한것도 도로공사 책임이라 생각하는데요
    도로공사에서 우리는 잘못한거 하나없다 그러니 제 3자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이거자나요..
    이걸 받아드리는 사고나신 분은 도로공사에선 잘못한거 없다라고 인정하는거라 봅니다
  • 레벨 이등병 백반먹자 14.12.03 06:39 답글 신고
    본인보험사를 통하여 자차처리후 (자기부담금있음)
    가해차량및 가해자가 있으나, 보상을 미루거나 불가할시
    본인의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않하셔도 될듯한데요??
    만약 가해차량이나 가해자로 받아들여지지않고 애매해서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할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럼 원리원칙대로 보험사에서 진행을 할겁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진행하면, 이런경우 일부분 미약하게 피해차량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보상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와 수리만 잘하시면 될듯한데요....
  • 레벨 이등병 백반먹자 14.12.03 06:48 답글 신고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예를 들어서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법원에서 도로공사에서 700만원만 변상하라고 판결이 났다면,
    보험사에는 700만원만 받고, 피해자분께는 300만원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애매하면, 본인차량의 자차처리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선처리비용으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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