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블박차량 8, 개문차량 2 같네요.
위험한 순간에 핸들 꺽지 말고, 그냥 브레이크 밟고 부딪히세요. 핸들 꺽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잖아요.
개문차량은 원인제공한 것에 따른 과실을 준 것이고, 어린아이와의 사고는 블박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엘갤러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죠. 어린이와 부딪혔으니 경찰은 가해자로 글쓴님을 지목하고 그 외엔 관심 없어요.
(저도 블박차량이 가해자라 생각하고, 개문차량은 원인제공은 했지만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쓴님은 개문차량과 충돌해야하지, 엉뚱하게 아이를 치면 안되죠.)
그런데,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에요.
형사처벌 받으시고, 민사 문제는 따로 개문차량 보험사와 따지면 됩니다.
만약 편도 2차로였고, 개문을 피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개문차량 과실 7, 글쓴님 과실 3 나올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인 점을 감안하여 과실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개문 차량이 과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쪽이고, 영상을 보니 속도도 30킬로를 넘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양쪽 불법주차 차량 늘어선 곳에서는 뒤차 빵빵대도 무조건 서행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몇 대 몇 에서 개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를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등인가가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서 주행차량 과실이 약간 더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쪽 등이 다 꺼져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면, 직진 주행차량 과실이 줄어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속도 문제때문에 가해자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면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 상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이 사고에서 제가 가해자라는 점은 잘 알고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개차차량이 사고원인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처리과정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나가는것이 억울한 기분이 들더군요. 경찰에서도 애매하다고 하니까 저도 포기하고 있다가 다른분들 의견도 듣고싶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읽어보니 어느정도 과실은 잡을 수 있을거같네요.
조금만 천천히갔어도 사고는 피할수 있었을 겁니다. 저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문차량에게 과실을 적용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개문차량을 피한것도 피한거지만 그차량에게 시선을 뺐기지않았다면 아이를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멈출수 있지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크네요.ㅠㅠ 아이는 엄지발가락이 바퀴에 밟혀서 골절로 입원치료중입니다.
이번일을 교훈으로 삼고 운전습관부터 고치세요.
저런 곳에선 속도를 줄어야지 만약 속도 줄였으면 사고가 안나거나 사고나도 지금처럼 더 악화되진 않았을듯.
근데 정작 본인걱정만 하시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기 위해 남탓하시네요.
제일 중요한 아이상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시네요. 먼저 아이부터 걱정하고 본인걱정을 하셔야죠.
네 이번일을 계기로 운전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중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날짜대로 이미 한달도 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이는 무사히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질문하는데 집중하느라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안좋게 비춰졌을 수도있겠네요. 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건 저차량 차주의 태도때문인것도있습니다. 제가 어려보이던지 바로 반말에 운전 그렇게 하냐는둥 윽박지르며 목격자를 자처하며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더라구요.알고보니 교통과경찰이던데 자신에게도 불법주차에 개문상황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걸 알고 그런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하 글쓴분 마음 좀 이해가 됨...아마 양쪽 주차 되고 길도 좁아진 상태에서 앞차 기다리고 얼른 비켜줘야지 하면서 속도를 조금 냈는데 하필 개문에다가 애기 뛰어오고....ㅠ 그마음이해됨요 근대 개문안했어도 방금 뛰어온 애 상태보니 차에 박았겠음다...애기가 소렌토뒤에서 님차 보지도 않고 뛰어오다가 보니 님 앞질러 갈려고 하는 뽐새가...차에 치인 애도 안전교육 제대로 안받았네요 이미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뛰어댕기는 폼이...여튼 너무 아쉽네요 이래나 저래나 사고 난거 잘 처리하시고...다음부터 이런 도로 운전하실때 조심해서 좀 더 천천히 하심 될꺼에요...ㅠ
블박차주분이 독박씌이겠네요ㅠ
위험한 순간에 핸들 꺽지 말고, 그냥 브레이크 밟고 부딪히세요. 핸들 꺽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잖아요.
개문차량은 원인제공한 것에 따른 과실을 준 것이고, 어린아이와의 사고는 블박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문차량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그래서요..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죠. 어린이와 부딪혔으니 경찰은 가해자로 글쓴님을 지목하고 그 외엔 관심 없어요.
(저도 블박차량이 가해자라 생각하고, 개문차량은 원인제공은 했지만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쓴님은 개문차량과 충돌해야하지, 엉뚱하게 아이를 치면 안되죠.)
그런데,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에요.
형사처벌 받으시고, 민사 문제는 따로 개문차량 보험사와 따지면 됩니다.
만약 편도 2차로였고, 개문을 피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개문차량 과실 7, 글쓴님 과실 3 나올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인 점을 감안하여 과실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개문 차량이 과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몇 대 몇 에서 개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를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등인가가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서 주행차량 과실이 약간 더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쪽 등이 다 꺼져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면, 직진 주행차량 과실이 줄어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속도 문제때문에 가해자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면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 상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잡을수있을거같아요 상대방이 인정 안할거같은데 소송까지 가야겠고요
진짜 억울하시면 오던길 불법주차차량들 다 신고하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괜히 있는게 아니며,,,만일 어린이와 사고났을경우 후덜덜한 후과가 있어요
왼쪽에 정차되어있는 차가 어린이가 뛰어나오는걸 못보게 막고, 동시에 우측차는 차문을 열고,
불행히도 이모든 순간에 블박차가 그자리에 있었다니요.....ㅠㅠ
아무튼 잘 처리하시고. 아이도 큰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찍어서 단속 나오라고 하니 단속 잘 나오네요.
저런 곳에선 속도를 줄어야지 만약 속도 줄였으면 사고가 안나거나 사고나도 지금처럼 더 악화되진 않았을듯.
근데 정작 본인걱정만 하시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기 위해 남탓하시네요.
제일 중요한 아이상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시네요. 먼저 아이부터 걱정하고 본인걱정을 하셔야죠.
개문 과실도 잡히고... 주차 과실 까지 잡을수 있어여...개문 이전에...주차안했음 사고가 없었겠죠...
보아하니 불법 주차 때문에 통행이 원할하지 못해서 사고가능성도 있군요..
저기 불법 주차량 모두 과실 잡을수 있어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안됩니다...
불법주차시 과실 10프로 잡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플러스알파 행단보도라 플러스 알파....
개문과실 플러스 알파...최소 30에서 50까지는 될수 있을듯
이도로를 보면 학교앞이라서 주차를 못하게해논곳인데..양쪽에 불법주차에...애들은 차오는게 안보이고..
단속 cctv를 2개만 달면 해결되는데....
속도가 빨라서 라기보다 교향허던 차 뒤에 가려져있던 아이들의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의 횡단때문에요.
지가 뭘 잘한게 있다고 거따대고 지적질이야 .... 사이드미러 볼 눈깔이가 삐엇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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