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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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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3 14:35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 한정이지만 대충 눈치껏 일반 도로에서도 하는거쥬 3차로로 가니 다 추월되네요 참나 ㅠㅠㅠ
    법이 이제 제일 바같 차선을 1차로 추월차로 지정으로 변경 해야 될것 같습니다 ㅎㅎㅎ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41 답글 신고
    도로에는 바쁜사람들 천지네요 ㅎㅎ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03 18:06 답글 신고
    바쁘면 일찍 나와야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3 14:39 답글 신고
    저도 1차로 잘 안타긴 하는데, 저도 사실 자동차전용도로는 1,2차로는 자동차 주행차로 인줄 알고 있었네요.
    고속도로만 1차로가 전용차로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경찰청 블로그에 가보니 한줄이긴 한데, 자동차전용도로도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법규 찾아보려다가 귀찮아서 안찾기는 한데...저도 알고 싶네요.
    전화통화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또 괜히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괜히 이걸 1차로 떡밥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이건 나중에 단속되냐 마냐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03 18:07 답글 신고
    자유로의 경우 1,2차로 모두 승용차 주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로 추월차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강변북로는 성산, 양화, 서강, 마포, 원효, 동작, 반포, 한강, 청담대교등이 1차로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지요..
    에초에 좁았던 도로를 한강쪽으로 확장하면서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이긴하지만 어쩨꺼나 이런 도로에서 1차로 논쟁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봐야지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43 답글 신고
    안전도로 네가 어쩐일이냐. 아주 좋은 별명 얻었더라 안전도로 ㅎㅎ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4:51 신고
    @맨오브스틸 영어 딸리는 애들이 꼭 어순도 모르고 도로안전을 안전도로라고 하지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2 답글 신고
    누가 네 캐릭명 번역한거래? 그게 니별명이라고 안전도로씨 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3 답글 신고
    댓글 달지말라니간 댓글 달고 있네. 안전도로 나한테 관심받고 싶었어?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3 답글 신고
    안전도로때문에 마력올리고 좋네 ㅎㅎ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2.03 14:44 답글 신고
    특례지역인가 봅니다. ㅋㅋ 법도 고무줄이라...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48 답글 신고
    경찰서 블로그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9 답글 신고
    그러게요. 1차로 다투는 사람들 이해가 안갑니다. 1차로 "지속주행"하는 자들 만의 싸움이죠 ㅎ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03 18:11 답글 신고
    맘묵적인 룰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암묵적인 룰이이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암묵적인 룰이 될수 없습니다..
  • 레벨 원수 KIA 14.12.03 14:56 답글 신고
    단속이 많아져야 합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9 답글 신고
    단속 많이 해야 바뀌겠죠 ㅎ
    안전벨트착용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4:57 답글 신고
    /안전도로
    그러니깐 넌 난독증도 있고, 꽉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녀. 법령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내용이 블로그에 써져 있으니 내가 정확한것 알아보려고 한다잖냐. 이해가 안되냐?
    그리고 내글에 댓글 달지말고 했잖냐. 왜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 안달났냐?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5:03 답글 신고
    내글에 쓸데없는 댓글 달았던거 돌려주는거잖아 고맙게 받으셔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5:08 답글 신고
    법령 아무리 살펴봐도 없으면 없는거지 블로그가 없는 법 만들어내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00 답글 신고
    그런가요? 제가 운행한 구간엔 그런 표시를 못봐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5:14 답글 신고
    법규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표시한다고 법적효과가 생길수는 없는데 추월차로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포함된건지는 남성철물이 찾아보도록!!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4:59 답글 신고
    에휴~ 법규도 안찾아오고 글만 던져놓으면 누가 찾아서 알려주겠지하는 공짜심보.. 손안대고 코풀려고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00 답글 신고
    난독증에, 설명해도 이해못하는 안전도로 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01 답글 신고
    지 글 조회수도 감소하고 댓글도 별로 안달리니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 환장하는구나 ㅎㅎ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17 답글 신고
    그런곳이 많이 있나보군요. 뭐 제가 움직이는 동선이 한정적이라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배려가 없다는 말 심히 공감합니다^^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12.03 16:15 답글 신고
    저두 서울이외에는 전용도로 많이 안가봤는데요.
    서울지역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에 추월차로라고 적힌거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혹시 다른 곳에서는 추월차로라고 적힌 도로가 있나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3 17:36 답글 신고
    @fai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인 도로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사진 등으로 한번 확인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인 도로는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무척 궁금하군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03 18:14 답글 신고
    저도 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부산쪽은 거의 갈일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생각하고 추월할때는 제외하고는 진입자체를 안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겠기에..
  • 레벨 상병 아싸노가리 14.12.03 20:10 신고
    @아주마니드림 부산 사는 남정네입니다.
    윗분말대로입니다!! 부산에 동서고가에는 확실히 1차선은 추월차로 라고 명확히표기되어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4 12:12 답글 신고
    @fair


    http://ko.wikipedia.org/wiki/%EB%B2%88%EC%98%81%EB%A1%9C_(%EB%B6%80%EC%82%B0)


    님이 말씀하신 번영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산제1 도시고속도로> 라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5:17 답글 신고
    별명 선물해줌.. 낭섬철물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18 답글 신고
    안전도로만 하겠냐 ㅎㅎ
  • 레벨 원사 3 다가오지마 14.12.03 15:23 답글 신고
    떡박을 의도했던건 아닌데 떡밥식이되었네요 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26 답글 신고
    늘 그렇죠 뭐 ㅎㅎ 1차로는 항상 뜨겁습니다 ㅎㅎ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12.03 15:3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http://goo.gl/LRZF6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앞지르기 차로(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겠네요.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결과 좀 알려주세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38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의문이 든거에요. 분명 도로교통법령에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과 "고속도로"는 구분했기 때문이죠. 내일오후 결과 올립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5:54 신고
    @맨오브스틸 쿠퍼님처럼 법규를 딱 대령해서 글을 올려야지..어쨌든 손안대고 코풀었으니 세상 참 편하게 사네 ㅋ 글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든 아니든 고속도로가 아니면 추월차로는 없는것이여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5:57 답글 신고
    /안전도로
    이런 난독증환자같으니라고 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3 17:39 답글 신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2.03 16:05 답글 신고
    윗 댓글보다가 웃고 갑니다. 간만에 웃었네...

    안전도로... ㅋㅋ 남성철물... ㅋㅋ 아이고....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6:13 답글 신고
    안전도로는 낭섬철물이라네요. 난 또 대단한 뜻인줄 알았네요 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6:13 답글 신고
    배 째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ㅎ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2.03 18:18 답글 신고
    배짼거도 가로채네ㅋ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2.03 17:03 답글 신고
    단속만 제대로 해도 벌써 선진 교통문화국이 되었을 것인데,,,,,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3 18:0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보면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나옵니다.

    그 글을 쓴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말한 것은 실수를 한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만약에 추월차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이 된다면
    별표 9에서 <고속도로>라고 표기하면 안되고 <고속도로등>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등=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그런데 별표9를 보면 추월차로가 설치되는 도로는 분명히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3 18:26 답글 신고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3 18:35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12.03 20:06 답글 신고
    추월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1차로가 최상위차로 이기 때문에
    추월시에 이용하는것도 맞습니다.

    즉 추월&주행 겸용이죠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12.03 21:32 답글 신고
    지겹다 이젠 아직도 이러고 있네 에혀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2.04 01:06 답글 신고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잘은 몰지만 굳이 법적근거를 찾으라면 이런 거..
    제2항 단서 주목..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12.04 04:37 답글 신고
    이건 추월차선이나 전용도로와 상관없는것 같은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2.04 08:58 신고
    @tjsejqofl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
    따로 안 정하면 차로별로 (일반도로의) 지정차로가 적용되는 거겠는데.. 따로 정해서 추월차로라고 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용~
    아 물론 강변북로니 올림픽대로니 거의 안가봐서 그런 거 신경쓸 일은 -_-;
    혹시나 가도 내 갈 길 바쁘지 뭐 추월차로다 뭐다까지 신경쓰진 않으니 ㅋㅋ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04 09:09 답글 신고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니지만 지방경찰청장이 추월차로로 지정하면 추월차로가 되는 것 같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12.04 09:32 답글 신고
    그러네요. 예전에 이것때문에 검색하다가 어디 블로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추월차로가 있냐고 여기저기 전화해 봤더니 경찰서마다 다 답변이 달랐다고 하더니 저 규정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이건 각 지방경찰청 고시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12.05 05:50 답글 신고
    아 지정차로 말하는거구나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12.04 04:38 답글 신고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원활한 고속주행을위해 차선별로 정해져있지만 국도와 전용도로는 전차선 진행도로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4 08:09 답글 신고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암만 생각해도 블로그가 잘못된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 레벨 원사 1 가칠봉짬돼지 14.12.04 10:38 답글 신고
    그냥댓글이 다 전문가여ㅋ 이리할짓이없나..
    그냥둥글게삽시다 어자피 1차선 고집하는사람은 끝까지안비켜줍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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