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골목길 주행 중 앞범퍼 파손으로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했는데 지난 12월 8일날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사실]
도로 구조 문제로 인하여 차량 파손은 인정됨.
[배상책임유무]
이 도로는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여 있고, 사실상 도로이지만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설정이 된 도로도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확장, 도로포장 등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나 도로 관리가 시행된 적도 없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내리막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기한 관리 또는 사실상의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내리막길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기각
[개인적인 생각]
관할관청 건설과에 전화 문의하니 사유지 도로라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사유지이므로 땅주인의 승락은 받고요. 판결에서는 유지보수 기록이 5년간 보관되는데 기록이 없으니 시행된 적도 없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 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30년 전에 지목이 도로로 되었더군요. 토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용도 변경했던 건데, 관할구청에서 지난 30년간 아무런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안심하고 다니면 안될 것 같아요. 공공의 영조물인지 아닌지 확인 후 통행해야 할 듯 싶네요. 한쪽이 막힌 길도 아니고.....
일단 재심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심 결과 나오면 최종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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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골목길 주행 중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차량이 파손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8998&rtn=%2Fmycommunity%3Fcid%3Db3BocXNvcGhxcG9waHFnb3BocWZvcGhxZW9waHIyb3BocjNvcGhxZm9waHF0b3BocWxvcGhyM29waHFr
관할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현장 확인했고 배상을 원하면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하시네요.
고검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배상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8월 29일 등기로 서류 보냈더니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고 배상 여부는 심사해봐야 한다네요.
잊어버리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결과 보고 수리해야겠네요.
한가위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재심을 거쳐 소송으로 가도 지목은 도로이지만 엄연히 사유지이므로 국가에 관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건의 보상은 땅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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