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분 사모님이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저녁에 1차로 주행중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싫은 인간이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들어 오는 바람에 피하질 못하고 충돌 (이때 반대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안보였다고 하심)후 사망
보호자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잘못한거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합의 안해준다고 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저랑은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빡돌듯.. 효자 자식들은 절대 합의 안한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엄청난 효자들인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취급하기도 싫은 인간이란 표현은 좀...
이 나라법이 개법이라 운전자과실을 높게 주고 무단횡단자가 큰소리 치지만 그 자식들이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욕을 먹어야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물론 무단횡단자가 잘했다고 옹호하는것도 아니구요...
현행법상 차량이 가해자,피해자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과실 비율이 차량 7:3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할정도로
갑자기 뛰어 나왔던들 무조건 차량 과실이 큰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1. "차보다 사람이 먼저"
2. "차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
제 개인 소견은 이러하네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겠다는 확답 내지 녹취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신 후 공탁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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