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은 아니구요. 친구차량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골목길을 지나던중 앞차가 정차를 하여 친구 또한 정차를 하고 대기중에
옆에 있던 차량이 후진으로 친구차량 운전석 뒷쪽을 박았다고 합니다.
상대방(=가해차량)은 내려서 바쁘니 연락처를 서로 교환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도 출근길이고 뒤에 차량들이 대기중이라 연락처 교환만 하고 회사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출근후 점심무렵 상대방차주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지만 신호만 갈뿐 연결이 안되더랍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기다린후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연락처가 상대방 연락처가 아니였답니다. 그냥 아무 연락처를 적어준거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상황이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물피도주라고 판단해야하나요?
상대방이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차량수리에 약간의 합의금정도 지급한다고 하면서요...
합의해주면 상대방은 벌금같은건 없나요?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약 뺑소니로 확정나고
가해자가 합의금 주면
아무래도 뺑소니 벌금나올때
좀 줄어들겠죠
근데 경미한 사고고 사람이 안다치면
뺑소니 적용 안될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절때 없습니다.
가짜번호줬으면 말다했네요.
진단서 끊고 경찰신고시 뺑소니로 들어갑니다
일단 병원가서 목이 결리고 손목이좀 아려온다고하면 그냥 2주끊어주는데
이때 진단서가아닌 상해뭐시기있는데 그걸로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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