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이고요.
골목길에서 제차는 정차 상태였고 가해자가 차 뒷휀다를 조금 끍었고 범퍼에 기스를 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가해자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혀가 꼬이길래 음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 하니
이 사람이 차를 놔두고 도망간 후 다음날 자수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왔는데 하는 말이 사람이 안다쳤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 이며 음주 측정을 안해서 음주도 무혐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합의 하라고 하는데 저는 괘씸해서 못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 하게되면 민사,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명피해있으셧나요..? 뺑소니보단 물피도주로 들어갈것같네요..
물피도주는 차만 수리받으면
끝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경우 뺑소니 입니다. 자기가 차를 버리고 간것은 인정한 거잖아
여? 자수 했으니. 현장 검거가 안되니 음주는 무혐의 되겠지만 글쓴이 분이 입원하시면
뺑소니 성립됩니다.
저도 사고내고 도망가버려서..
다행히 블박 있어서 가해자 찾아서
형사가 보험 접수해주라고 전화 했는데..
아직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무튼.. 여기 댓글 보면...
도망간 사람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ㅡㅡ;
무조건 도망가야할듯..
자세한 것은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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