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영상은 상대방차주는 좌회전만되는 차선 저는 직진차선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가 직진을 안하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서 제앞으로 가는 상황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는 비상등도 켜지않고 자기 갈길만 가더군요 그래서 사거리신호에서 걸리길래
창문을 열어서 상대방차주에게 "좌회전차선에서 갑자기 직진을 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차주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있던 여자친구가
화가나서 서로 몇초간 대화를 하다가 신호가 바껴서 출발을 하는데 상대방 차주가 갑자기 직진을 하는 제차선으로
핸들을 급조작해서 사고난 경우입니다.
지금 보험사과실비율은 8:2로 상대방이 가해자인상태인데 저는 상대방이 고의로 추돌한사고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절대로 20은 물고갈수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기들도 판례를 적용하면서
과실비율을 따지는것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판례로는 8대2가 맞다고 합니다.
저는 8:2를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없을까요
아그리고 저희쪽은 동승자포함 3명이구요 상대방은 혼자인데
입원을 했더라구요
경찰에 접수하세용 사고는 북부 경찰서로가셨겠네요ㅎ
판레요??
그럼 글쓴이분은 금감원접수를 한다고하세요~^^
금감원에서 과실이 옳다고하면 인정한다구요
안되면 금감원넣을려구요
이건 백프로니깐 백프로 받으시면 돼겠습니다. 그전에 동영상 있을시 국민 신문고에 고발접수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윗 동영상 아닌가요? 이거 ?
상대방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후방칼치기 사고인데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보험사 담당자에게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말로만 판례하지 말고 그 판례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달라고 하셔서 보배드림에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게요.
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 넣으세요.
100: 0인 사고 입니다.
8분 47초
후방칼치기 사고는 100:0 인 몇대몇 사례
정망 감사합니다. 내일 전화할때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하세요
양심가책받을 필요도 없고 잘됐네요
백대영 사고는 맞는데요
다시 음성들어보니 여친분이 놀리네요
미친놈하고 싸워봐야 손해입니다
미친놈을 미치게 만들었네요
야 너 신고할꺼다 조때봐
왜 저래요?
금감원 민원넣으시구요.
보험회사 어딥니까? 보험 담당자 팀장 바꾸라고 하세요. 쓰레기들 !
이건 100:0 맞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시는게 옳습니다... 그 후 민사적으로 100:0으로 하심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100% 사고 같은데~~ 아닌가요??????????
보복성이라는 것은 이전 영상이 있어야 가능할것 같네요... 과실을 먹이는 보험사는
영상을 못봤나요??? 똑같은 개쌔씹기네... 입원했다면... 3분다 입원하세요... 3명입원 대박이죠... 한방병원으로..
어차피 100%나오면 지가 돈내고 나오겠죠...ㅋ
인실좆을 실현시켜주세요^
그전 사소한 시비화면도 저장되있으시다면
100% 형사건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실좆 먹이세9요
그리고 고의성 입증되면 범죄인데
왜 지가 먼저 입원을....ㅋㅋㅋㅋㅋㅋ
잘하면 인실좃 시전이 가능할꺼 같은데요~
후기 기대합니당
봄사는 일단 던지고 시작을 하지 처음부터 100% 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영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의사고로 신고 및 고소장 접수하세요
형법 제 257조 상해와 폭행죄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며,
부상자가 없으면 형법 제366조 제물손괴등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시기사님 연락처를 별도로 받아 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증인 확보가 중요하구요
현재 영상으론 미필적 고의사고로도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며,
판례로 고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고의사고가 입증되면 자비로 모든걸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내의 사고이기에
기본과실 7:3 에서 시작하여
교차로내 차선 변경 과실 10프로 추가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 10프로 추가
즉 최하 과실상계가 9:1로 보여지는게 맞습니다.
이걸 인정치 아니하고 보험사에서 다른 과실 상계를 유도하시면
금감원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고의사고가 입증 되면
모든 치료비와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 영상의 것을 신고하여, 벌점과 벌금
경미한 인사사고로 인한 두당 5점 총 15점의 벌점을
추가로 신고하여 면허정지 40일 까지 가능 할 듯 보입니다.
세분 모두 입원하시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필히 제출 바랍니다.
이 동영상 이전상황 블랙박스도 경찰서에 필히 제출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가해차량과의 언성과 정황등을 볼수있기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진정성 입증에 한몫할것같구요.
흔히들 말하는 교차로내에 과실상계는 7:3으로 시작한다고들 하는데요.
그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증인과 사고당사자들끼리 말로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지던 시대의 얘기이구요. 지금은 블랙박스로 진행상황을 다 볼수 있기때문에 관례처럼 따르던 과실상계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즉, 100프로 과실 사고는 없다는 말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죠.
보험사측에선 회원님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건 회원님에게 20%만큼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하는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영상내에서는 20%만큼의 잘못이 있어보이지 않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후기가 궁금해지네요.
사거리에서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상대방이 뒤에서 치고 나오면서 차선 변경에 사고가 난 건데요....
고의라면 그 새끼 잡아 죽여야 되는 새끼구요...
이건 100% 사건 입니다....20% 과실 없다는 것이죠... 차선 변경 안되는데 차선 변경 해서 사고 났다...
차선 변경 한 새끼가 잘못 한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