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어떤차량이 칼치기 위협운전등을 가하였거나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가 블랙박스에 찍혔으나 화질문제로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었지만
육안으로 그 번호판을 보아 알아두었을 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뺑소니등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그정도만으로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물리적 사고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어떤차량이 칼치기 위협운전등을 가하였거나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가 블랙박스에 찍혔으나 화질문제로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었지만
육안으로 그 번호판을 보아 알아두었을 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뺑소니등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그정도만으로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물리적 사고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정 못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바로 큰 소리로 상대방 차량번호를 블랙박스에 녹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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