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변호사님이 영상을 앞부분만 보심....
누가봐도 위험한물건입니다!
우선 징역1년이상 +@가 되겠네요.
벌금형 말씀하신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런저런 추측들도 많았는데
우선 급한대로답변 받은부분이고
다시보려하셨을때 영상이 삭제되어있어서 뒷부분은 확인못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정황만가지고 답변주신부분입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된다면 영상을 다시보내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분
치료 잘 받으시고 용기내셔서 다른분들 말씀처럼 이슈화시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몇대몇에 제보하셔서 보배회원들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같이볼수있도록 하시는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사건 몇대몇에 나와도 될거 같.. 아요
암튼 폭처법으로 고소하세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형살이 해야함...
다른 죄목들 주구장창 얘기해도
어차피 상상적 경합이기에 가장 중한 폭처법으로 기소될거임
상황에따라 판결이 달라질수있고 또한 그판결은 판사들이하는거라.. 미국이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이 어떻게될지 예측할수없습니다. 누가 글을썻듯이 벌금형으로 끝날수도잇고.. 아놔 쓰다보니 기분잦같네요ㅡㅡ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게 당연한건데 ...
요기 영상있음
저거 고의 급정거보다 더 심하네
미친놈이네 천하에 미친놈 노답
내가 피해자였다면 그냥 풀악셀 ......아......아님니다.....
죽여버리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맙습니다...
법조항까지 찾아주셨네요.
저런 양아치 풀어놓으면 사회 물만 안좋아지고.. 또 언재 어디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그냥 집어넣어야 할 듯..
고생하셨습니다
제네시스 이번의 계기로 크게 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얌체짓 하다가 걸렸으면 조용히 찌그러질 것이지
오히려 3단 봉질이라니..
여론의 질타와 함께 형사법 역풍을 맞고 교도소행이 될지어다!!
가는구나.....
구속+@가 답이네요
면허취소,벌금,징역
3단콤보드셈 수공~♡
사탕이가 이런글을 ㅎㅎ
추천하구 갑니다^^
꼴 좋습니다~~~~ㅎㅎ
블박차주님 화이팅요~~~
정의가 살아있는지 보자구여..
여기도 있네요.....참고 하세요!!!
넌 x댓다 ㅋ
쌤통이구나~ㅋㅋ
넌 x댓다 ㅋ
쌤통이구나~ㅋㅋ
우와 ..보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어이 제네시스 보고 있는지 몰것는데..좋은 사람한테 걸려서 명줄이 아직 긴줄 몰라도 사람 잘 못 걸리면 비닐 봉지에 니 살점 발견된다 진짜 .
따뜻하게 하고 들어가요 내후년에 나오시겠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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