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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미리미르 14.12.21 21:56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교묘한방법으로 의도적 교통단속을 피할 경우엔 자동차관리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사 번호판 사용은 형사 처벌도 가능한 무거운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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