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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12.22 15:05 답글 신고
    영상을 보여주세용..
    아니면 사고사진이라두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2.22 15:08 답글 신고
    글만보고 모림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4.12.22 15:09 답글 신고
    뒤에서 박은 잘못아닌가요? 내가 좌로 틀던 우로 틀던 안전거리 미확보에 예측주행으로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2.22 15:12 답글 신고
    한 차로 안에서~ 이쪽으로 붙든 저쪽으로 붙든 자기맘인데...

    뒷차가 당연 잘못이죠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2.22 15:15 답글 신고
    정상적이라면 뒷차 잘못입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12.22 15:23 답글 신고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면 뒷차잘못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2.22 15:27 답글 신고
    기본적으론 뒷차 100%과실입니다.
    블박이 없으시다면.. 뒷차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는줄 알았다고 우기면 뭐 어쩔수 없이
    과실 조금 잡힐수도 있겠지요.
    블박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 레벨 대위 3 마루군 14.12.22 15:41 답글 신고
    뒷차 과실입니다. 유턴은 순서대로 입니다. 뒷차가 먼저 돌아도 상관은 없으나 사고 발생시 앞차는 뒷차를 신경쓰지 않고 유턴을 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2.22 15:47 답글 신고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뒷차 100% 인데,

    영상을 보여 주세요..(영상 없으시면 과실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레벨 대위 3 퓨리나이트 14.12.22 15:50 답글 신고
    원래 유턴 차선 점선 구간에서만 유턴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다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리죠 ㄷㄷㄷ
  • 레벨 중사 2 로드뷰 14.12.22 16:03 답글 신고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뒤차가 100입니다 일단 ~
  • 레벨 중사 2 법의합목적성 14.12.22 16:26 답글 신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씀은 한번에 유턴하기 위해서 2차로로 걸쳐서 공간확보한후 중앙선 넘으셨다는 뜻이군요?

    뒷차가 2차로 달리고 있었다면 님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밝히셨네요.
    1차로로 같이 따라오고 있었다면 님 깜빡이 점등에 따라 뒷차 가해율이 있겠네요

    유턴하려고 또는 우회전하려고 차선 벌려서 돌리는분 많던데 궂이 그렇게 안해도 넉넉하던데 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차가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인가요?
  • 레벨 상사 1 오래된카라멜 14.12.22 17:29 답글 신고
    유턴은 순서대로....
  • 레벨 소령 2 엣지330 14.12.22 18:13 답글 신고
    유턴전에 가장 앞쪽에 있던 차 순으로 들어가야죠. 유턴을 뒷차가 먼저해서 유턴시 앞쪽으로 가지는 상황이면 앞차가 잘못한거죠. 순서 무시하고 먼저갈려고 한거니
  • 레벨 중위 2 MOJO 14.12.22 21:17 답글 신고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뒷차가 먼저 유턴을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시 후행차량 100% 입니다..
  • 레벨 훈련병 사고팡 14.12.22 23:40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89도777, 95도1220, 2001도5005 참조)에 의하면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 과 같이 사고 전 양 차량이 앞,뒤로 진행하였다면 뒤에서 진행한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또는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안전거리확보)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같은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합니다.
    또한 안전한 차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내주행시속도는 60㎞/h 경우 정지거리는 40m입니다.
    사고시 선행진로변경차량과 후속직진차량 기본과실비율은 30:70입니다.
    앞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공소권없음) 행정벌로 4~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행정처분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10점과 피해결과(부상2점,경상5점,중상15점,사망90점)를 합산하여 벌점이 40점이상 시 면허정지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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