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에서 가고 있었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정상유턴중 후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우측 차선으로 넘어가려다가 다시 좌측으로 와서 진로를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한번에 유턴이 편하게 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좌측으로 진행할 때 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누가 잘못인가요??
제가 앞에서 가고 있었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정상유턴중 후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우측 차선으로 넘어가려다가 다시 좌측으로 와서 진로를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한번에 유턴이 편하게 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좌측으로 진행할 때 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누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사고사진이라두요..
뒷차가 당연 잘못이죠
블박이 없으시다면.. 뒷차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는줄 알았다고 우기면 뭐 어쩔수 없이
과실 조금 잡힐수도 있겠지요.
블박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세요..(영상 없으시면 과실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뒷차가 2차로 달리고 있었다면 님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밝히셨네요.
1차로로 같이 따라오고 있었다면 님 깜빡이 점등에 따라 뒷차 가해율이 있겠네요
유턴하려고 또는 우회전하려고 차선 벌려서 돌리는분 많던데 궂이 그렇게 안해도 넉넉하던데 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차가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인가요?
뒷차가 먼저 유턴을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시 후행차량 100%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안전거리확보)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같은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합니다.
또한 안전한 차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내주행시속도는 60㎞/h 경우 정지거리는 40m입니다.
사고시 선행진로변경차량과 후속직진차량 기본과실비율은 30:70입니다.
앞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공소권없음) 행정벌로 4~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행정처분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10점과 피해결과(부상2점,경상5점,중상15점,사망90점)를 합산하여 벌점이 40점이상 시 면허정지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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