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은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가능입니다.
하지만 검색해보니 주차는 금지 5분이내 정차는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주차와 정차는 무슨차이냐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서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경우라면
차에 시동이 걸려있고, 운전자가 차를 떠나긴 했지만 1분 밖에는 안된경우라면?
이거때문에 대법원까지 간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24412 판결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상태가 5분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사람이 차에타고있거나, 차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즉시운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이하는 정차.
나머지는 무조건 주차.
그냥 쉽게 차에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 주차로 보는것 같습니다.
바로 옆 편의점을 가도 그즉시 운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황색점선이 5분이내 주정차가능이냐
5분이내 정차만 가능 주차는 불법이냐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글때문에 찾아보신거군요?
덕분에 알던 내용인데 좀 더 확실히 확인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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