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으로 글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한문철 변호사님도 무과실 의견을 주시어 끝장 볼려구요^_^
진행중 한가지 문의 드릴게 있어 죄송하지만 긴글 올립니다.
오늘 저의 대인담당자 오라고 하여 블랙 박스에서 발견된 상대측의 잘못된 점과 저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받았다는 사인받고(내용증명으로 보낼려 했는데 본인이 와서 사인만 받음), 내일 만나서 내가 써준내용 꼭 주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갈 때는 한변호사님 의견도 보내 달라 하더군요.
내일 가해 측에 저의 무과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구상금 분쟁조정 심의 위원회에 올린다고 합니다.
궁금증은
금감원 민원과 구상금...은 다른거 같은데. 저곳에서 같은 결론(10:90)이 나왔을 때 불복하여 금감위 민원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저 위원회와는 상관없이 민원 제기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입니다만..참고로 아직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접수 해야겠지요.
궁금증을 풀어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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