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막히는 도로에서 제가 앞차 뒤범퍼를 받았습니다.
D드라이브 기어에서 브레이크를 띠어 받았습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물론 입장차는 있겠지만 D드라이브에서 글금슬금 가다 쿵)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
앞차량 뒷범퍼가 찌그러지진 않았고 제번호 판이 닿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보니 없어질정도)
당연히 제 차도 멀쩡하고요.
피해자 분이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차사고가 처음인지라 (금액의 유무를 떠나 판단이 안서서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을 거 같아 보험처리(대물)를 하였습니다.
2틀후 피해자가 저녁에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가야겠으니 대인 신청을 접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어찌되었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승자 분과 함께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입원까지 하는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같아 속상합니다.
마디모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야 할게 되어 (제 차에 블랙박스가 다행이 있어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수를 해보는게 나을가요? 보험사 측에서는 마디모 접수 과잉으로 지금 접수고 잘 안될뿐더러
상해 없음 판정을 받아도 법적 효력은 크게 있지 않다는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대인 접수후 이미 치료중인데
취소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대로 피해자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지도요..
담당 보험사는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보험료 할증을 떠나 좀 답답하고 억울해서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그리고 충격은 한쪽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도 하죠. 보통 가해자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
초기 대응 잘못해서 감정적으로 상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복잡해서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흠집이 조금나두 충격은 클수있잖아요,,,
상대방이 이기려면 소송해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엔간하면 귀찮아서 안할듯.
슬금슬금가다가 번호판에 찍혔으면 거의 눈에 보이기 힘들정도의 흠집만 나는데 위와같은 경우는
좀 그러네요...ㅡㅡ
쩌정도는 음 이길수도있겠네요
보험처리했는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도 요청했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화는났지만 그때 블박도없고 어쩔수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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