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답변이 안달려서 교사블로 옮겼습니다 두번 보시는분들 죄송합니다(--)(__)
왕복 8차선 도로에서 3차선 50km정도 주행중이었는데 사고날뻔 했네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2차선에 차량이 있어 2차선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신호는 파란불이었습니다.
후방 블박영상도 있는데 자전거 운전하는 학생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올리진 못하겠네요.
제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갈길 가더군요.
만약 사고났는데 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억울할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에 올려봤습니다.
전 저런상황에서 혼자 욕도 안하고 바로 출발하는 강철멘탈이죠 허허.
사고시 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고하면 더 조심해서 다녀야 될려나 고민이네요;
만약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면 자전거 과실이 상당히 높아지죠.
피해갈수도 없는 일이고 걱정이네요. 천재지변으로 여겨야 되는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에 과실을 엄~~청 먹여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항상 주의하셔야해요.
만일 사고가 났다면 제 생각엔 8:2~9: 1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못타죠 끌고 다녀야 합니다 일단 탑승했다면 차량입니다
이건 자건거가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만약 다른차선의 차와 사고나면 보험처리 해주시고 자전차에 구상권을 행하게 되겠죠.
근대 문제는 교통약자라는건대 한변이 말하는거 보면 교통약자 처리 안하더군요.
자폭영상에서도 욕설난무하는세상에서
이분은 정말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다시 출발 할때까지 욕설 없이 노래소리만 들리네요.
이런멘탈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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