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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안드로포스 15.01.24 19:10 답글 신고
    사고와 관련이 없는 주차는 과실이 ㅇ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쪽 블박은 없나요?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1.24 19:49 답글 신고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불법주정차라해도 과실을 물을수 없습니다 금감원과 상의하시면 백받으실겁니다
  • 레벨 훈련병 드렁큰자이언츠 15.01.24 19:50 답글 신고
    저같은경우 금감원 민원신청은 어떤식으로 진행할수있나요??
  • 레벨 훈련병 드렁큰자이언츠 15.01.24 19:53 답글 신고
    사고당시 출동한 견인차 기사들앞에서 술안먹은척 보험사전화하고 발연기 하다가 운전자는 경찰서로 직행했다고하구요..
    가해차량 블박은 확인하지못했구요.. 제차량은 블박as보낸상태라..통행에 지장을주지않은 불법주차는 과실이 인정되지않
    는다고 말씀을해주시는데..
  • 레벨 원사 3 야한고양이 15.01.24 20:25 답글 신고
    차량 통행에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구요.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과실을 묻는다면 주정차금지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만 내시면 되구요. 주정차위반이랑 사고는 별개의 문제죠. 금감원 접수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에도 몇번 나왔었던 사건 입니다. 보험사 기본 마인드가 쌍방 입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오르니...
  • 레벨 병장 불홈달 15.01.24 20:44 답글 신고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차를 하였더라도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여 사고나면
    과실 10 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다만 레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므로
    현저한 과실,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실 10~2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돌차에게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주취운전, 운전조작실수, 속도위반이 있으면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피추돌차가 점명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한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추돌차의 현저한 과실로 본다. 그리고 추돌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20㎞ 이상 속도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중과실로 가산한다.

    따라서 레이의 음주운전 중과실(10~20)임을 어필하고
    블박차의 주정차금지장소 과실 10과 서로 상쇄하여

    블박차 0 대 레이 100 으로 과실비율을 강하게 주장해 보심이 어떨까요?
  • 레벨 중위 1 BMW528e60 15.01.25 06:27 답글 신고
    글쎄요. 한문철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이라는과실은 사고가나지않아도될상황인데 진로.횡단.방해를해서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과실이 잡히지만 상대방의 심신미약상태인 음주운전일경우 과실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정상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이든 사물이든 도로사정상 피할수있음에도 불법주차때문에 피하다가 못피하고 차량과 충돌했을시에는 10과실이 먹는게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일경우 통행에 지장을준것도아니며 차량통행에 방해를 준것도아니기때문에 100:0 처리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음주측정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시고 만약 개인정보어쩌고로 경찰측에서 알려줄수없다하면

    국선변호사를고용하여 음주측정기록만 알려달라고하시면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진술서와 음주측정등 기록을 열람가능)

    그리고 만약 면허정지.면허취소 가나왔을때는 렌트 이용하세요..상대방은 어차피 정지와면허취소 이기때문에 렌트할이유가없으며, (본인이 아닌 타인을위해 렌트는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1과실을 생각한다면 렌트카 사장님한테 이런 사고정황을 말씀하시고 아직 판결난건아니지만 최악의경우

    1의 과실을 물을수도있다..내1에대한 부분의 렌트 비용은 절감해달라 라고하시면 대부분의 업체사장님들

    꼼수부려서라도 글쓰신분의 1에대한 부분은 차감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애기하세요 차량구매를하고 사건이 100:0 으로 정리되지않는한 렌트는 계속해서 타고다닐꺼라고..

    같은보험사의경우는 양면에서 이득을취하기위해 혹은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위해 대글빡 잘굴립니다.

    내보험사지만 내보험사가 아닌격이죠..^^;;

    1.음주운전의 중과실로이며 가만히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파손했고 주차된차량은 통행에 지장을준것도아니며

    가해차량이 도로사정에따라 사람이 나와 피하거나 물건이 떨어져있어 피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아닌 단순 음주운전

    (변호사고용혹은 능력껏알아보셔요 가해자 음주측정기록) 으로 사고의 인지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를냈다.

    이부분은 인정못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시고 금감원에 민원넣어보고 내가할수있는것들 다해보겠다. 라고 말이죠..
  • 레벨 훈련병 드렁큰자이언츠 15.01.25 08:48 답글 신고
    회원님들의 너무 성의있는 답변들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경찰서 담당형사와 보험회사등은 9대1과실은 얘기

    하고있고 회원님들의 의견은 갑론을박이지만 백프로의견이 더 많은듯보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9대1로 진행하려드

    는 보험사를 상대로 회원님들의 의견들을 조리있게 조합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그리고 금감원 민원은 사고정황의 억울함,

    보험사의 과실비율의 부당성등을 남기면 되는것인지요?? 금감원은 오늘 글을 남겨보려구요..

    야한고양이님 말씀처럼 보험사에서는 백프로를 원하지않는 눈치였어요.. 가해자,피해자 보험이 동일한 삼성화재이니

    그조율은 타 보험사보다 물론 쉬웠을거같구요.. 불홈달님의 답변은 복사해서 보험사에 이런의견들 인용할때 좀 쓰도록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BMW님 장문의 답변감사드리고 저는 사고당시부터 현재까지 렌트는 사용하고있지 않습니다..

    이건 백프로였다고 해서 마찬가지인데요.. 렌트를 이용하지 않는것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받는 이유도있지만, 그보다 먼저

    굳이 필요하지 않았고(회사화물차이용) 원만히 해결해나가기위함도 있었구요..

    하지만 다음달 명절기간과 그전주말에도 일정이있어 약일주일가량은 차량이 필요할듯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은가요?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을때는 그전에 보험처리를 딜레이 시키고 그만큼의 교통비를 지급받지못하고 사용은

    가능하다고하는데.. 위에 BMW님 말씀처럼 렌트를 사용한경우 지급받을 교통비는 차감되더라도 렌트비10프로에관한건

    업체사장님들이 차감해주신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자기일 처럼 신경써주시고 의견나눠주시고 계신 회원님들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교육생 15.01.25 11:14 답글 신고
    사고업계+렌트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견으로 BMW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렌트카업체에서 렌트비를 10%업해서 피해자분의 과실부분(렌트비)를 없는것으로 만들어주는걸로 생각하네요.
    EX)예를들어 YF 소나타 하루 렌트비가 약7~11만원 사이입니다(년식에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소나타를 일 10만원에 렌트받고 처리한다면 실제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렌트비는 거기에 10%업해서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1만원 가해보험사9만원의 렌트비가 발생하는데 피해자
    1만원에 대한 부분을 없애게끔 해준다는거죠.
  • 레벨 병장 교육생 15.01.25 11:11 답글 신고
    1. 보험사의 처음 주장은 통상적으로 맞습니다.(불법주차 과실의 대한 부분)(야간20% 주간10%)\
    ->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 비윰 10%+로 인해서 피해자 10% 가해자 90%의 부분도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사고처리할때 주장하는 과실 비율인데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무과실 부분에 대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가능한 소지가 몇부분 있는거같습니다.

    1. 불법주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차량은 차량통행의 지장을 안받는 수준에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다른 타 불법추차량이 그 사고 당시 많이 주차되어있었다.주.야간 상시주차되어있는 곳이라고 주장하세요)
    2. 이 공간은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암묵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공간이다(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주거민 배려로인한)
    3. 가해자 운전자는 음주운전상태의 운전자였다(이 부분이 제일 강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4. 그리고 글을 보니 현재 렌트를 안하고 있으신 상황인거같습니다. 그러면 렌트무 조건으로 무과실 주장하시는 경우
    (내가 렌트차량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렌트 보험금 발생금액에 보험사에서 내 과실을 주장하는 1에 대한 부분을 상쇄해
    무과실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이런 경우도 9대1이나 8대2사고 무과실 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정도로 줄이고요. 단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인데. 내가 왜 과실이 잡혀서 내가 피해를
    보아야되냐?"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해보면 "내 생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차량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에 속해있고 그 법에 대해 적용을
    받는 이상은 억울하지만 그 법에 따라가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불복하면 민사나 분심청구로하는것이죠)
  • 레벨 훈련병 드렁큰자이언츠 15.01.26 08:05 답글 신고
    교육생님..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가 동일한 삼성화재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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