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 이어3번째로 글을 쓰네요.
음주차량의 후미추돌로인한 사고로 과실은 100%입니다.
운전자는 곧 아내가 될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고요.
여자친구는 차량 보험이 미적용이였습니다.
현재 화물공제 대인관련해서는 여자친구가 특성상 직업 때문에 병가가 힘들어서 3일 입원하고 퇴원하였고요.
몸이 완치가 된 후 합의 진행 예정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차량가액만큼 수령해냐하나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렌트비대신 동종차량의 20% ? 30 ?로 교통비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물어볼곳도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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