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08096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dG9waHFmb3BocWRvcGhxZm9waHFxb3BocjNvcGhxZW9waHF0b3BocWZvcGhxZA%3D%3D
오늘 남부지검에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증거자료인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개 차선밖에 없는곳에, 경찰차가 좌회전 해서, 가해 차량 조수석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대기하다가 가해 차량 출발,
저는 운전석쪽 창문 잡고 끌려가다(이거 완전 정말 끌려가다시피 하더군요)
놓고 옆쪽으로 가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체어맨) 앞까지 가서 제가 180도 도는것까진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끝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블랙박스 틀어놓은걸 찍은 핸드폰 동영상이고,
그 직후에 휴대폰을 다른데로 돌려서 끈건데,
검사가 하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다고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 하겠다고 하지만
영상이 거기서 끝나니 그 이후에 차량에 부딫힌걸 입증할수가 없답니다
제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부딫혀서 다친것같다 라고 하니
말을 그렇게 했기때문에 부딫힌걸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 이거 좀 봐야겠다... 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는건 경찰이에요
블랙박스에 충분히 그 후의 상황도 찍혀있을 거리이고한데 왜 블랙박스 영상을 거기까지만 보낸건지.. 참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 한거라서 뭐 결과도 따로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전화 하면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곤 하네요.
덧붙이자면 119 기다리는데 어디 안다친거같은데 한몫 잡으려고 그러냐 라고 했던 사람은
그 가해자 직장 동료라는데 목격자로, 제가 부딫히지 않았고 그 주차되어있던 체어맨 앞에 서있었다. 라고 진술 했더군요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은 딱. 제가 차량 잡고있던걸 놓고 주차되어있는 체어맨 차량 앞까지 가서 돌아서는 부분까지만 찍히고 끝나구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견인보관소 내 씨씨티비도 확인해봐있지만 안찍혀있어요 출발 하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처음부터 끝가지 증거위주이니.....목격자인 경찰하고도 이야기 해야하는게 맞는건 아닌지 십네요~~~
참웃기지도않는 경찰이네요
난 예전부터 알았지
그리고 경찰서에 블랙박스영상 다보내달라고하면 될것같은데..
지워질수도 있으니 빨리 받으셔야할듯해요
열받네요. 열받아... 꼭 증거 확보하셔서 처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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