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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5.01.27 17:34 답글 신고
    수신호와 같은 원리죠 뭐. 경찰이 인정하면 됩니다요. 하지만 혼자하다 찍히면 상품권이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1.27 17:34 답글 신고
    현장에선 교통경찰이 그런 융통성 발휘할수 있지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바로 뒤에서 블박차량이 찍어서 신문고 신고했다면
    그런 융통성은 없을겁니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5.01.27 17:54 답글 신고
    당근이지요

    만약 도로교통법상으로만 운전한다면
    아나 도로전체가
    지옥이 될겁니다......

    융통성과 양보가 여유롭게 만드는법 입니다
  • 레벨 이등병 인질협상가 15.01.27 19:13 답글 신고
    수신호와 같은 원리는 아니죠. 엄연한 불법이고요... 그냥 안잡은겁니다. -.- 그 와중에 경찰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반대로 그냥 경찰이 잡았어도 잡힌거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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