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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다시 차를 살때 그때 청구하라네요...
전부 다 부담하는게 아닌가보네요
그기준이 ㅜㅜ폐차 했을때 수령 되는건지
아니면 새차구입시만 취등록세가 청구가 되나요?
새차구입시 취등록세가 청구된다면 사고차량의 차량가액7%만 지급된다는게 맞나요?
새차나 중고차 구입시 청구하면 들어오는걸로 알구 있구요..7%인지는 모르겠네요...
/> 질문있습니다..
상대방100% 전손처리입니다.
자차 차량가액과 중고시세중 높은가격으로 보상 받는거 맞나요? 보험사기준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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