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술취한분이 제차랑 다른주민분 차를
발로찬건지 부셔놨더라구요
주민분이 범인잡으셔서 지구대가서 진술서쓰고
자차보험으로 일단 고쳤어요
사이드미러 다 부셔져서 고치구...밑에 기스도 내서
무튼 잘고쳤는데 범인이 수배자여서 바로 구치소
들어갓다하네영 ㅠ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답변만하구요ㅠㅜㅜ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ㅠㅠㅠㅜㅜ이런건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가족한테받으면안되는가요?
제가 잘몰라서 헝 속상하네여
다시 보험사에 전화해서 청구해달라 하면되나요~?
자차로 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봄사 직원이 미쳤나..?
자기부담금 20만원냈구요! 크게 돈나간건 아니지만 ㅜㅜㅜ
괘씸해서요 ㅠㅠ 경찰쪽에서도 소송걸어야한다구 근데 시간은 좀 걸릴거라하시더라구여ㅠㅠ 전 그냥 그분하고 합의보고싶은데 이리저리 넘귀찮아요ㅠㅜ
황당하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일것같네여 부들부들 !!!
근데 보험사는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뭔 법이 바꼈길래 구상권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제가 다 열받네요...
그렇지 않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로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소 등)을 함부로 오픈해주지 못하기때문에 구상권청구를 바로 할수가 없고, 나중에 사건사실확인원, 공소장을 첨부해서 민사소송(구상권청구)하는 시기까지가 꽤 오래걸리죠~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잘몰랐는데 그래도 잘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짜증나요 ㅠ.ㅜ
지구대에서 사건진술서작성하셨죠? 곧 관할 경찰서로 배당(제경우 강력팀)됩니다. 가해자소환 조사하면서 합의의사 물어볼거고, 한다고하면 경찰연락줍니다.(가해자가 수감중이면, 그 가족중 합의해줄사람의 연락처교환정도는합니다)
여기서, 합의안되면 보험사에서 사건사실확인서 요구하면, 근처 지구대에서 보험사제출용 발부받아 보내주면 알아서 구청권청구합니다.
제경우는, 괘씸해서 개인합의는 거부했고 재판갑니다. 조만간 진정서도 제출하렵니다ㅜ
대전 내려온지는 좀됬는데 ...이리저리 차테러를 좀당하네요
사고후 앞범퍼에 누가 문콕마냥 ...ㅜㅠ 속상 ㅜㅜ
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저두 덕분에 자세히 알아가네여 ㅎㅎㅎ
112현장출동(피해촬영 및 목격자,증거수집)->지구대, 피해자들 사건진술 및 피해견적제출->경찰서 담당자배정(합의권유)->검찰송치->재판(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이렇습니다.
합의안되면, 민사에 대해선 사건사실확인원만 보험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단, 자차렌트특약 미가입일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리기간동안의 교통비 내지는 렌트비, 자차최소면책금20만원, 기타피해보상은 따로 받아내셔야됩니다)
보통, 다른피해자들도 있고 소액이라 형량을 줄이기위해서(수배자라 가중처벌 피하기위해서) 합의하려고 할겁니다. 부디 좋은 결과있으시길~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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