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사고가났음니다 직잔우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여성운자분이 좌해전을해버리는바람에
사고가났는데 서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목이뻐근합니다 7:3 9:1 정도한다합니다 100%가 안되는게 말이안되는거같아서요
병원을안가면 제보험취소하고 차량수리를 다해준다고하는데 그냥 차량만 수리받으면 될까요?
100%가 아니라는데 제가 병원을 가거나 입원을하면 상대방도 그런식으로하면
제가 과실이 적은데 보험 할증이 들어갈까봐서요..... 최고의선택은 무었을까요 .. 당황스럽네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불가항력인데 피할수도없는상황인데 100%가 안된다는게 말이안되서요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하시고...
아직 10:0 9:1 뭐 이런거안정했는데
대인접수하고 병원가도 되나요?
피해자 과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뒤 안보고 운전한거?
보험사에 속지마시고 대인 대물 다 받으세요.
100%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해줄듯합니다.
이는 정상 진행차량이 피양이 가능할때의 최소의 방어상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이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옆차로 후방에서 지정차선을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해온 차에게 받혔다면 무과실사고라 할수 있겠지요.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으시니 귀하측 보험사에 제출하십시오.
상대측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할수 있으며, 필요시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전화통화시 녹취 통보한후 어떠한 과실인지 법률적으로다가 문서화 해달라 하시고 경찰서 정식 접수 한다 하시고
난 과실 인증 못하니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누가봐도 100이죠 이런건..
아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기본 비율 블박차 40 : 상대차 60 에서
과실 수정요소를 적용해 보면
- 상대차의 좌회전금지 위반(직우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과실 10
- 상대차의 소회전(회전반경을 작게)으로 1차선까지 진입하여 접촉사고 냈으므로 과실 10
- 상대차가 블박차 진로방해에 과실 10
- 상대차가 깜빡이는 켰네요...
과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10 이 모자라네요...
썬팅이 너무 진하다거나 운전 중 핸드폰 통화로 사고냈다면 과실 10 추가 가능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사고 인데 100 대 0 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 신청하겠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말해 보심이...
병원을 안 가면 제 보험 취소하고 차량수리를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차량만 수리받으면 될까요?
-> 차량수리는 보험사 직원이 소개하는 저렴한 공업사에서 수리하려고 할 겁니다.
한마디로 싸게 쑈부치려는 거죠.
그래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싼만큼 부실하게 수리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 직원이 소개해 주는 공업사 말고
반드시 해당 차종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정식정비센터로 입고시켜 FM대로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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