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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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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M37Black 15.01.29 17:24 답글 신고
    이건 100%죠. 보험사 농간에 당하지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하시고...
  • 레벨 이등병 키이스트1 15.01.29 17:25 답글 신고
    2차선은
    아직 10:0 9:1 뭐 이런거안정했는데

    대인접수하고 병원가도 되나요?
  • 레벨 병장 M37Black 15.01.29 17:29 신고
    @키이스트1 뒤에서 추월하면서 받은거고, 좌회전 차선도 아닌데서 좌회전한건데 무조건 뒷차 잘못이죠.
    피해자 과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뒤 안보고 운전한거?
    보험사에 속지마시고 대인 대물 다 받으세요.
    100%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해줄듯합니다.
  • 레벨 병장 청룡연립 15.01.29 17:24 답글 신고
    윗분말씀에 동감입니다~
  • 레벨 이등병 자바클래스 15.01.29 17:27 답글 신고
    직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난 경우는 100퍼일 겁니다. 만약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잡으려 한다면 무엇때문에 과실이 잡히는지 설명해 달라하시고,,말도안되는 근거로 과실을 잡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부르르응끽 15.01.29 17:27 답글 신고
    100
  • 레벨 원사 3 도끼눈 15.01.29 17:28 답글 신고
    일단 법규위반이니 경찰에 사고신고부터 하시고요... 안보이는데서 치고 들어왔는데 용빼는 재주 없지요. 100대빵입니다. 세게 나가세요.
  • 레벨 이등병 키이스트1 15.01.29 17:32 답글 신고
    112에 전화해서 법규위반 신고하면되나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1.29 17:29 답글 신고
    안되시면 영상을 가지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겠다 하세요... 경찰 신고는 하셨겠죠.
  • 레벨 이등병 키이스트1 15.01.29 17:32 답글 신고
    경찰신고 안했는데 지금해야되나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1.29 17:30 답글 신고
    100:0 입니다. 몸 아프면 병원가야죠. 안아프면 안가고~~
  • 레벨 병장 청룡연립 15.01.29 17:31 답글 신고
    교차로내 지정차선 위반 사고시,피해차량에게는 때에 따라 약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상 진행차량이 피양이 가능할때의 최소의 방어상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이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옆차로 후방에서 지정차선을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해온 차에게 받혔다면 무과실사고라 할수 있겠지요.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으시니 귀하측 보험사에 제출하십시오.
    상대측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할수 있으며, 필요시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베엔츠 15.01.29 17:33 답글 신고
    무가실 입니다
  • 레벨 소령 1 베엔츠 15.01.29 17:33 답글 신고
    무가실 입니다
  • 레벨 소령 1 베엔츠 15.01.29 17:33 답글 신고
    무가실 입니다
  • 레벨 중사 1 babojoro 15.01.29 17:33 답글 신고
    언제나 같은 답변

    보험사 전화통화시 녹취 통보한후 어떠한 과실인지 법률적으로다가 문서화 해달라 하시고 경찰서 정식 접수 한다 하시고

    난 과실 인증 못하니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누가봐도 100이죠 이런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1.29 18:38 답글 신고
    과실없게 보이네요.
  • 레벨 병장 하레사마 15.01.29 18:45 답글 신고
    그와중에 노래실력 ㄷㄷ
  • 레벨 훈련병 최락 15.01.29 19:21 답글 신고
    노래 잘들었습니다...과실 없는걸로 보이는데 화이팅 하십시오 밀리면 ,,,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5.01.29 19:37 답글 신고
    쉐돼지같은.욘이네요.ㅋ
  • 레벨 병장 불홈달 15.01.29 20:51 답글 신고
    100 대 0 인 사고로 보입니다.

    아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기본 비율 블박차 40 : 상대차 60 에서

    과실 수정요소를 적용해 보면

    - 상대차의 좌회전금지 위반(직우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과실 10
    - 상대차의 소회전(회전반경을 작게)으로 1차선까지 진입하여 접촉사고 냈으므로 과실 10
    - 상대차가 블박차 진로방해에 과실 10
    - 상대차가 깜빡이는 켰네요...
    과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10 이 모자라네요...
    썬팅이 너무 진하다거나 운전 중 핸드폰 통화로 사고냈다면 과실 10 추가 가능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사고 인데 100 대 0 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 신청하겠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말해 보심이...

    병원을 안 가면 제 보험 취소하고 차량수리를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차량만 수리받으면 될까요?
    -> 차량수리는 보험사 직원이 소개하는 저렴한 공업사에서 수리하려고 할 겁니다.
    한마디로 싸게 쑈부치려는 거죠.
    그래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싼만큼 부실하게 수리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 직원이 소개해 주는 공업사 말고

    반드시 해당 차종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정식정비센터로 입고시켜 FM대로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해결)
  • 레벨 상병 부상금지 15.01.31 14:45 답글 신고
    신고는 됐는지요? 일단 차선위반은 지시불이행으로 처벌 받습니다. 벌금, 벌점 신호위반과 동일 합니다. 더군다나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추돌하여 운전자 입장에서 방비할 틈을 주지 않아보이므로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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