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입니다... 과속하다가 앞에 신호대기중인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핸들을 옆으로 틀면서 부딪혀서 제차 휀다에만 도장이 까지고 피해자분 차량은 흠집도 안났습니다.
속도도 거의 멈출때쯤 박아서 그런지 피해자분도 아프신대도 없다하시고 차량에 이상도 없어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럴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전에 경미한 사고 넘어갔다가 피해자분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서 뺑소니처리 됐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받치면 바로 목잡고 내리는데 ~~~
너무 깊게 생각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 분도 뺑소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님 차에 블박도 있을거구요~~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 잇으시다고 하셧으니
영상 usb에 넣고 경찰서에가셔서
영상주시면대요
경찰서에 적어주고 와도 뺑소니처리 안됩니다.
그리고, 사고는 누구나 날수 있습니다....젊은 혈기에 과속같은 위법운전하다가
한방에 쪽박찰수있으니 항상 조심운전 하세요~~
상대방이 사리분별 가능한 성인이기
때문에 문제될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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