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엣지 스키터는 괜찮아요.
단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나 착시현상(사고현상,총알자국,불꽃등등)유발하는 스티커는 안됩니다.
90년후반 옥외광고법이 허용되고 난뒤 버스나 택시같이 광고용스티커를 비롯 공익,사설단체,특정상표등등
모두 허용됩니다.
과태료 2만원은 몰라서 당하는거구요.
불법부착물이라고 해서 단속하는데 그때 걸리는 차들보면 일반적인 스티커가 아니라
위에 열거한 불법성이 있는 스티커일겁니다.
아직까지 순정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는분이 계시네요.. ;;
그리고 반사스티커라고해서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닙니다.
내 스티커 불법 입니다 과태료 2만원이구요
제가쓴글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상습범있는데 사진찍어 민원넣으니 경찰서에서 2맘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메일 날라와서 사진찍어 올렸습니다ㅎㅎ
단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나 착시현상(사고현상,총알자국,불꽃등등)유발하는 스티커는 안됩니다.
90년후반 옥외광고법이 허용되고 난뒤 버스나 택시같이 광고용스티커를 비롯 공익,사설단체,특정상표등등
모두 허용됩니다.
과태료 2만원은 몰라서 당하는거구요.
불법부착물이라고 해서 단속하는데 그때 걸리는 차들보면 일반적인 스티커가 아니라
위에 열거한 불법성이 있는 스티커일겁니다.
아직까지 순정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는분이 계시네요.. ;;
그리고 반사스티커라고해서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닙니다.
많기도 하고
딱히 다른운전자에게도 별다른
불편을 초래하는게 아닌거 같으니
합법이몀 좋겠네요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건 좀 멋없긴 하지만...
물론...;; 저런거 하는사람들은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니겠죠?ㄷㄷ
나는 양아치다
하고 외치는 세상에 대한 도발?
하지만 현실은... :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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