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각 하지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1.본문 댓글들중 운전습관이 매우안좋다고 하시는데 제가보기에는 한가지 아쉬운점이있다면
아우디차량이 급속으로 달려오는걸 인지하셨으면 멈추시고 아우디 차량으로 혹은 그 후속차량으로 진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간건 실수하신듯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운전습관이 좋지않다는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통 모르겠네요..
뭐 차로 분간을 잘못하셔서일까요?? 뭐 저런 좋지않은 일을 겪고 멘탈이 깨질수도있구요
혹 중간중간 급하게 차로변경하는거요?? 앞에 차가 위협운전을하니 그래도 외제차이기때문에 빡치기만은 피하실려고
그래도 주변 룸미러 백미러 보시면서 피하셨겠지요 운전하시는거보면 그정도 능숙함은 있어보입니다 못하는 운전 절대아니시구요
그리고 그부분은 블박화면만으로 전면만보고 당시 운전자가 룸미러 혹은 백미러 보고 피한건지 아닌지 판단할수없기에
언급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봐서 봅시다
누가봐도 뺑소니 성립안되고 물피도주 쯤되겠네요 과실 많게는 7:3 적게는 6:4 까지도 떨어질껏같습니다.
뭐과실이야 보험사 지들끼리 샤바샤바 해서 알아서 처리하면될꺼같구요 그냥 보험처리 FM대로하시면됩니다.
할증?? 뭐 그런거 생각해서 앞에 똥불틴거 안끄실 생각은아니신거같구요
그렇게 처리하시면되고 이제 반격하셔야죠..
1.위협운전 성립조건되보입니다
법적으로 위협운전의 성립조건은 약 2~3회 30초간 따라다니면서 안전의 위협을 가한경우 입니다.
블박영상으로봤을때 30초는일단 성립조건되구요 2~3회 알맞게 위협해주셨네요..^^
처벌보시죠
특수폭행죄및협박죄 로 구분이되는데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거니까 두개다 써보도록하겠습니다.
특수폭행죄로 판결이나는경우는 징역 5년이하1천만원 벌금
협박죄로 판결이날경우 최대 3년 징역 혹은 500만원 벌금
2.폭행
주행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뒤 위협적으로 차문을 두들기고 문고리를 잡아댕기는 행위는 엄연한 폭력행위입니다.
폭력이라함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고마는 폭력이아닌 폭력의 폭은 매우넓지요.
심지어 공포조성감을 형성하는것도 폭력에 분류가되어있습니다 누가봐도 여성의운전자이며 차를가로막은뒤
창문을 두들기고 문고리를잡아댕겨 문을열라고시도한다면 심지어 남자라고하더라도 약간의 공포감은 형성이될것같습니다.
3.일반 교통 방해죄
형법입니다 그만큼 중범죄이네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뭐 이런 가설도 나올수있습니다 상대방 아우디 차주는 뺑소니범을 잡아야되기때문에 쫒아간것이고 위협운전은아니다
길을 막은건 도망가서였기때문이다.
뭐 대부분 저런식으로 말을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걸 허용하지않습니다. 차량넘버와차종을 기제 혹은 외워둔디 112에 신고하여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잡고 못잡고는 후에 문제이지요.
위협운전과 폭행죄 어찌 성립이안됬다 치더라도 마지막 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피할수없는 100프로 이네요..
그리고 보배드림 회원님들중 사고안나시는분들 (저역시 사고나 시비튼적은 없습니다) 다 운전실력이 조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양보하는 습관이고 무리 하지않는다 이죠..
양보하고 무리하지않는다면 싸움날일도 안전사고날일도 전혀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더 안전운전과 양보운전 마음속 싶은곳에 새겨주시고 실천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좋지않은일은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후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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