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선 도로를 앞차가 2차선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걸 보고 뒤에 차(지인의차)가 우회전을 3차선으로 하는 도중에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가던 차가 3차선으로 들어와서 지인차는 경적을 울리면서 정지 했지만 앞 좌측 범퍼와 라이트부분을
쭉 긁어버렸습니다. 상대차, 지인차 모두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저는 앞차가 우회전방법 위반했다고 우겨라고 했지만.... 그게 먹힐지도 의문이고...
정지한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앞차가 우회전 완료 후에 들어가야되는데, 네가 가해자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은 했지만....
영상은 글만 올리니까 심심한거 같아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올려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