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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불홈달 15.02.16 09:56 답글 신고
    우선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블박 자료를 올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02.16 09:57 답글 신고
    백퍼가 확실하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병장 토로롱 15.02.16 10:01 답글 신고
    글쓴이님 말에 따르면 본인 차량이동구간에는 신호가있고 상대 차량이 나오는쪽은 신호기가 없다는 말인것 같은데
    신호기가 없는곳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게 없습니다
    비보호좌회전(녹색등이 켜져있을때 다른차량에 방해되지않게 좌회전하는곳)
    그래서 신호없는곳에서 주행하는차는 신호받고 주행하는차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뿐 무조건 녹색신호등이 주행할수있는게 아님니다
    신호받고 직진한차량 2 신호없는곳에서 주행한차량8 이나올것 같네요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2.16 10:19 답글 신고
    글을 쓰신거로만 판단하자면 100%가 맞는건데, 확실하다면 치료받을거 다 받으시고 100%를 계속 주장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도 민원넣으시구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6 11:04 답글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 담당자가 똑같은지부터 알아보고 같다면 담당자 갈아치우세요.
    이미 전적이 있는 보험회사 입니다.
  • 레벨 원사 2 꼬맹이78 15.02.16 12:48 답글 신고
    이전사고 폐차했는데 같은 현x보험 쿨하게 오자마자 100퍼입니다 하고 끝....
    오히려 같은 회사일수록 편하게하던데 담당자에 따라 다른듯...
  • 레벨 병장 불홈달 15.02.16 17:31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6
    기본 과실비율은 블박차 30 : 트럭 70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불인 상태에서 진입하셨더라도
    교차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핀 후에 진입하여야 하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에
    사고시 블박차 기본 3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트럭의 과실요소로는 트럭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일 경우 대형차로서의 과실 5 적용 가능합니다.
    트럭이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하지 않았을 경우 서행 불이행으로 과실 10 적용 및
    10km 또는 20km 이상의 속도 위반 시 과실 10 또는 20 적용은 블박자료가 있어야 증명 가능합니다.
    (트럭의 교차로 진입속도가 빨랐는지 여부가 과실산정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자료가 없다면 아쉬우시겠지만 30 : 70 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령 2 쌍칼젠틀맨 15.02.16 18:26 답글 신고
    ....
  • 레벨 상사 2 희망찬바람 15.03.05 09:37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제 과실 '0'이라고 하셨네요~
    보험사와 대인접수 없이 100% 합의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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