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사고가 났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쓰자면..
대구에 계신분들중 이리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껍니다..
효목네거리에서 동촌 유원지쪽으로 가려면 고가도로 옆 내리막길을 타고
망우당 네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동촌 유원지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편도 2차선중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 2차선은 직진, 좌회전 차선 입니다.
목적지가 동촌 유원지라서 1차선에는 차들이 주욱 서있었고
2차선은 제 앞에 오토바이 그리고 제가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내려가는데 신호가 터지더군요[직좌 동시신호 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스을쩍 좌회전 감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에 있던 차가 직진을 하려고 했었는지 제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자체 모니터로 영상을 재생을 시키고 폰으로 녹화를 하여 영상이 떨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방 영상-
-후방 영상-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과실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제 차선에서 제 신호에 제 차선에서 바르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중에 좌회전 전용 차선의 차가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나올수 있나요?
그런 얘기 할꺼면 전화 끊고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까요? 라고 했더니
빡친 말투와 목소리로 한숨 푹 쉬더니 알아보고 다시 전화 주던데 제가 틀린건가요??
교사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시나요?;;
이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번 사고는 대인, 렌트해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사고 같은데요...
녹취 한다음 어설픈 소리하면 금융감독원, 국민 신문고 다 민원 넣으려고 합니다;;
상대방 아줌마는 신형 K7 이었는데 좌회전 하려고 했다고 주장 하고 있구요;;
\http://web79.tistory.com/68
교통사고 과실비율 6. 교차로 좌회전시 옆차량과 추돌
그리고 "차가 움직이면 과실" 이란 소릴 아직도 하는구나...
사고 난 경우지만 저의 경우엔
좌회전 전용에서 직진을 하더라구요;;
그 옆에서 좌회전 돌던 제가 피할수 있을리가..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