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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544
과속 범칙금의 경우 기존대비 과태료는 2배 적용되며,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범칙금 또한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변경된다
(범칙금에 따른 승합차 자동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은 범칙금 표 참고).
▲ 2015년 개정된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점(표=다나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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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그 괴담대로 올라갔어요. 아마도 여론으로 간보기를 여러번 시행하다가 기습적으로 올해4월에 올리는거 같음
단속이라도 해야 지키는 척 하는 국민의 한사람인 나도 부끄럽네요..
개개인의 이기주의 보다...폭 넓게 보고 서로의 안전을 우선시합시다.
출근길에 70Km 도로를 순간 100Km로 달렸다면 10만원 + 벌점 15점
지각한다고 신호위반 한번하면 13만원 + 벌점 15점
영업나갔다가 불법주차 한번하면 8만원
하루에 = 31만원 + 벌점 30점 + 기타(주유세금, 도로세금, 자동차세금, 자동차보험료 등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인상은 서민증세라 우기면서 욕하는 분들이 많다는게 아주 큰 함정.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제2의 크림빵 아빠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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